지분이 97대3으로 두명이 있는 토지구매시
궁금한것은 두명에게 모두등기부등본이있는것인지궁금합니다 매수시 등기부를 2개받나요, 그리고 둘중아무나 위임장확인하면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분이 나누어져 있는 토지의 경우 각각의 비율로 두사람이 토지를 소유하는 형태이므로 각각이 등기권리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수시에는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등기권리증을 생성하게 됩니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토지를 구매할 때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하며 한사람이 참석하지 않는다면 참석하지 않은 지분 보유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 위임에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야 하고 반드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은 단 하나가 존재하고 필요에 따라 인터넷등에서 열람또는 출력을 하실수 있는 부분입니다. 즉, 해당 등기부등본은 언제든지 원할때 출력이 가능하기에 소유자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질문에서 물어보시는게 이전 땅문서라고 말하던 현재의 등기권리증을 말하는듯 보입니다. 등기권리증은 공유지분자 모두에게 등기시에 발급되기 떄문에 두분다 가지고 계셔야 하며, 혹시라도 분실한 경우 재발급은 되지 않기 떄문에 잘보관하고 계셔야 합니다. 다만 분실하였다고 하더라도 등기이전등의 사건이 있을 경우 신분확인등을 통해 등기이전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나, 그에 따른 법무사대리비용등은 추가로 발생될수 있습니다.그리고 등기권리증은 매수자가 받는게 아니라 전자등기시에 해당 코드만 필요한 부분이고, 본인은 등기이전후에 등기소로부터 별도의 등기권리증 하나를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에 소유권자와 을구상 저당을 볼 수 있는 공개자료입니다.
질문자분이 말씀하시는건 집문서 즉 등기필정보 같은데,
공동소유의 경우 각각 등기필정보가 발급됩니다.
해당 토지 구입 시 지분이 어떻게 되어있든
각각 등기필정보가 있어야 하며
한명이 불참하면 위임서류 및 등기필정보를 지참해서 법무사 끼고 진행하면 됩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 등본은 1개지만 지분이 명시 됩니다. 등기권리증(땅문서)는 2개이지만 부동산등기부등본은 주소 1개에 공동 지분이 함게 표기됩니다. 거래 시 두명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며 해당 지분에 대한 일부 매매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 매수 시 매도자가 두 명으로 97 대 3의 비율로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등기부등본은 따로 발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등기부등본에 두 명의 지분 비율이 함께 기재됩니다.
소유권자란에 A는 97/100, B는 3/100과 같이 표시되며 이를 통해 매수하고자 하는 해당 토지가 공유지분 형태로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수하려는 사람이 발급받는 등기부등본은 한 부이며 등기부등본 내 두 명의 지분이 함께 기재되 입니다.
만약 토지를 매수하려 한다면 원칙적으로 소유자 두 명 모두가 매도인 자격으로 계약과 등기절차에 참여해야 하고 한 명의 동의만으로는 매매가 불가능합니다.
한명의 방문이 불가한 경우 다른 한명이 방문 불가한 사람의 위임장을 받아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위임장은 반드시 인감증명서와 함께 확인해야하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등기 접수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은 토지 1필지당 1개만 존재합니다
지분이 나뉘어 있어도, 등기부는 1개입니다
등기부등본 갑구(소유권란) 에 97%와 3% 소유자가 각각 기재되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1개만 나오며, 그 안에 두 지분자가 나뉘어 기재됩니다
토지를 매수할 때는 두 사람 모두의 동의 또는 위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은 해당 토지마다 1개만 존재하며, 그 등기부등본의 ‘갑구’ 소유권란에 두 사람의 이름과 지분 비율(예: A 97/100, B 3/100)이 함께 기재됩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는 한 개이고, 그 안에 공동소유자 모두가 표시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토지를 매매할 경우에는 공동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즉, 위임장을 확인하려면 공동소유자 모두의 위임장을 확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1개당 1개의 등기부만 존재합니다.
공동소유자가 있더라도 등기부에 각자의 지분이 명시될 뿐 따로 등기부가 나줘지지 않습니다.
매수인은 전체 지분을 매수하려는 것이므로 지분을 가진 소유자가 각각 매매계약서에 서명하거나 그 사람의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둘 중 한 명만 위임장을 확인하시면 안되고 양쪽 소유자가 모두 직접 서명하거나 직접 나오지 않은 쪼은 위임장을 통해 정당하게 위임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한필지의 토지등기부등본은 1부가 존재를 하게 되고 등기부등본안에 지분으로 소유권이 표기가 되게 됩니다.
또한 한필지를 전부 매매를 하게 될 경우 지분자 각각 계약을 해서 지분을 가져와서 하나의 지분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지분으로 공동소유일 경우 대표자가 다른 지분권자 위임장을 가지고 올 경우 대표자와 전체 매매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분 소유자가 두명이어도 토지는 1필지당 등기부등본은 하나입니다. 모두의 지분과 권리관계가 명시 되어 있으며 매수 시 등기부등본은 1부만 받으시면 됩니다. 또한 등기 진행과 계약 대리를 위해서는 지분 소유자 모두의 위임장이 필요하므로 한 사람의 위임장만으로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니 모든 소유자의 동의 및 위임장 확보가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