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740평 임야 태양광 설치로 할시 도로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지적도상 법정도로가 없으면 태양광 설치 개발행위 허가가 어렵습니다법정도로로 지정(도로지정 신청 또는 지목변경 등)을 통해 해결이 가능합니다이 과정을 대행해주는 전문 업체가 실제로 있습니다대행 가능한 업체는 토목 설계사무소,행정사 사무소,태양광 전문 컨설팅 업체이런 곳들이 개발행위허가, 도로지정, 지목변경 등의 업무를 대행합니다업체를 선택할 땐 과거 실적, 허가 경험, 지자체와 협업 경험 등을 꼭 확인하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Q. 월세 계약할 때 특약에 넣어야 되는거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본인확인을 해서 계약을 해야 합니다부동산에서 계약을 하게 되면 이런서류들을 확인을 해서 계약을 합니다특약으로는,임대인은 본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이며, 소유권 이전 또는 근저당권 설정 시 임차인에게 즉시 통지한다,노후로 인한 설비 고장(보일러, 수도, 전기 등)은 임대인 부담이며, 임차인 과실 시에는 임차인이 부담한다이런 특약들을 임대인,부동산과 협의해서 넣으면 됩니다또 임차인이 원하는 부분이 있으면 요구하시면 됩니다
Q. 차량 구입시, 대리점, 직영점, 판매사원, 어떤 루트가 가장 저렴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연말에 (11~12월)대규모 할인, 재고차 특가로 할인 혜택이 많다고 합니다 연간 실적 마감 전, 판매사원 실적 압박이 커서 할인혜택을 많이 주는거 같습니다,분기말 (3, 6, 9월) 중간 실적 몰아주기 분기 목표 채우기 위한 추가 할인이 가능합니다,신모델 출시 직전에 구형 모델 할인 이전 연식 또는 구형 모델 재고 처리가 목적이라고 합니다,재고차 특별 할인 특정 컬러나 트림은 오래 남아 추가 할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2~3곳 이상 비교 견적 받기보고 각 대리점과 직영점, 판매사원에게 같은 모델로 견적 요청해서 할인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 주변상권좋은 구축과 신도시 신축 어떻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신축이냐, 입지냐는 부동산 선택에서 가장 핵심적인 고민 중 하나입니다 특히 아이를 키우는 가족이라면 더더욱 중요합니다신축의 장점은 하자가 적고, 구조나 설비가 현대적 이고(예: 층간소음 방지, 주차 여유, 단지형 관리 등) 교통·교육·상업 인프라가 차차 들어서면 미래가치 상승 가능성이 큽니다젊은 세대 중심의 커뮤니티가 잘되어 있어서 비슷한 연령대의 아이 키우기는 아주 좋습니다단점은 유치원, 학교, 병원, 마트 등이 멀 수 있어서 당장은 불편합니다도보생활권이 부족하고 대중교통이 불편합니다미래 개발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인프라 확충이 계획보다 느릴 수 있음)구축의 장점은 생활 인프라 완비되어 잇ㅂ고 교통 편리합니다입지 프리미엄이 좋고 정비사업(재건축 등) 기대감까지 있다면 향후 시세 상승 여지도 큽니다단점은 노후된 건물이라 내부 수리비 필요할 수 있고 단열·소음 문제 등이 있습니더오래된 단지는 주차장이 협소하고 관리 미흡한 경우도 있고 재건축 기대가 없는 경우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가치 하락 가능성이 있습니다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자신에게 더 유리한 쪽으로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Q. 네일샵에서 미용사(피부)업종추가하고 싶은데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미용업은 업종별로 구분이 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미용업은 다음처럼 나뉘며, 각 업종마다 별도로 신고가 필요합니다,일반미용,,피부미용,손톱·발톱미용,메이크업미용,기타미용따라서 네일(손발톱미용업)과 피부미용은 다른 업종이므로, 피부미용업에 대해 따로 영업신고가 필요합니다반드시 국가자격증(미용사-피부) 보유자만 피부미용업 영업이 가능합니다같은 공간에서 두 업종을 운영하려면 공간 분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보건소의 해석에 따라:공간이 충분히 분리된 경우: 한 개 사업장 안에 두 업종 동시 신고 가능공간이 불충분하거나 분리 불가: 별도 공간 필요, 또는 신규 사업장처럼 다시 신고공간 분리는 물리적인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업무 구역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하며, 공용기구나 위생 문제 발생 소지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피부미용업은 위생교육을 별도로 이수해야 합니다 (네일과는 별도 교육임)보건소 또는 한국미용협회 등에서 주관하는 업종별 위생교육 수료가 필요합니다보건소 담당자가 현장 실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위생 기준, 공간 분리, 기구 구비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