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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두더지58
멋쩍은두더지58

아무리 생각해봐도 짐작되는게 하나밖에 없는데요

월세 계약 연장여부 결정할때 저보고

“우리 월세 받는 돈으로 생활하는거 알지?”

그러면서 빨리 얘기해달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리고나서 연장안하겠다 했고

(연장여부 고민할때 저보고 나갈거면 11월말고 내년 3-4월에 나가라 했던거 같아요)

계약만기는 11월 30일까지에요

그리고 집 치워야하니 다음주부터 집 보여주면 안되겠냐 해서 알겠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다음주 되기도 전에 쳐들어오심요. 그러면서 집 꼴이 뭐냐고.

그러면서 또. ”우리 월세 받는 돈으로 생활하는거 알지?”

하는데 왜 저꾸 저딴말 하나 싶더라구요. 내가 월세를 밀린적도 없고 그렇다고 연장여부를 시간 촉박하게 얘기해준것도 아닌데 말이죠.

곰곰히 생각하며 추측해본결과

만기인 11월에는 추워지고 이사 시즌이 아니라서 자기들 세입자 구하기 힘드니 제가 그 전에 빨리 나가줬으면 하는거 같은 느낌이네요. (11월에 이사올 세입자 구하기 그리 힘든가요?ㄷ)

그런데 왜 대놓고 얘기 해보려고 하지 않고 제가 눈치껏 알아듣길 바라는걸까요? 웃기네요.

싸우자는게 아니라. 대화로. 아 이러이러해서 좀더 빨리 나가줄수있겠냐 하고 서로 타협해볼수있잖아요. ?

전에 11월까지 연장하겠다 할때 알았다고 할땐 언제고 이제와서 눈치주니 어이가 없기도 하네요 ㅎㅎ

불편한거 감수하며 아무말 안하고 살았는데 마지막에 이런식으로 대하다니 참 ㅎㅎ 역시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동물?이네요. 뭐 당연하긴 하지만요.

계속 모른척 해야할까요 아니면 제가 먼저 말을 꺼내보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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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계약갱신 거절 의사를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는 밝혀야 하며 임대인은 후속 세입자 입주와 상관없이 계약종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임대인이 계약 연장을 요청(내년 3~4월)한데 대해서는 거절 의사를 표시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의 주 수입원이 월세인것 같은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임대인측의 사정이고 이를 꼭 반영할 의무는 없습니다. 임차인 본인의 의사를 분명히 밝히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인 부분만 전달드리겠습니다. 우선 상대방의 의도가 무엇이든 임대차 계약이 11월까지라면 본인은 만기일까지만 거주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당시점에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신청등 법적 조치를 진행하시면 되는 것이고, 만약 질문처럼 임대인이 상황에 따라 조기퇴거를 요청하는 경우 그에 맞게끔 이사비용지급등의 보상을 요구하시면서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즉, 상대방의 의도가 무엇이든 실질적으로 의사통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지레짐작으로 어떠한 판단을 하는 것이 본인에게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원칙대로 퇴거시점을 정하시고 해당 시점에 보증금 반환만을 주장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냥 말을 섞게 되면 마무리가 좋지 못할꺼 같습니다.

    그려러니 하니 보증금회수에 집중하시고 괜히 나중에 시비걸어서 집의 원상복구 어쩌고 저쩌고 막 따질수도 있으니

    우선 참으시고 잘 마무리하시고 좀 더 과하다 싶을 경우 어필을 해보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 기간까지 거주할 권리는 명확하므로 모른 척해도 되고 불편하다면 차분히 대화로 입장을 밝히거나 타협을 길게 끌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인 사정은 공감하되 임차인의 권리도 당당히 챙기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제가 실무에서 얻은 경험으로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의 경우는 먼저 아는척하고 이해하려고 하시면 질문자님만 손해입니다.

    그냥 계약만료되는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참고 지내시는 것이 이롭습니다.

    아는 체를 하면 또 "사정 다 아는사람이 그러느냐" 하면서 오히려 더 적반하장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냥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월세 연체도 없고, 계약에 따라 나가겠다고 미리 알렸고, 집도 보여주겠다고 동의했습니다

    그런데도 감정적으로 압박하고, 허락 없이 들어온 건 명백한 월권입니다

    필요하다면, 계약 만기 즈음에 퇴거 전 점검 날짜를 집주인과 정해두시고, 이후 보증금 반환 관련도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이사갈거라고 명백히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사진·영상으로 퇴거 전 상태도 기록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