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계약 종료날짜를 합의하에 변경 할 수 있는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과 세입자(임차인)가 합의하면 계약 종료일을 앞당기는 것이 가능합니다원칙적으로 임대차 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기존 계약서를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기존 계약에 종료일 변경에 대한 합의서를 추가로 작성하면 됩니다합의서에는 변경된 종료일, 기존 계약서와의 연관성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전세금 반환대출은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은행 또는 보증기관(예: HUG, SGI서울보증)의 심사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필요한 전제 조건:임대차 계약서상 종료일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임차인이 실제로 퇴거 예정임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사 일정, 확정일자 등).계약 종료일을 변경한 경우, 변경 내용이 반영된 계약서 또는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일부 금융기관이나 보증기관은 종료일이 임의로 조정된 계약을 인정하지 않거나,계약 해지 합의서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 있으니 미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Q. 유니클로에서 파는 옷 들은 무엇 때문에 품질이 좋지 않다는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유니클로는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옷을 판매하는 패스트패션 브랜드로,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해 면보다는 폴리에스터(플라스틱 기반 합성섬유)를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문제는 이 옷들이 세탁 시 미세플라스틱을 배출하고, 자연분해가 되지 않으며, 재활용도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이 때문에 환경학자들과 비평가들은 유니클로 옷이 플라스틱 옷이라며 지속가능성과 친환경 측면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합니다일본 브랜드라서 보다 유니클로에 대한 비판은 단순한 정치적 반감(반일)이나 감정적 요소를 넘어서, 제품 자체의 문제, 환경적/윤리적 책임 부재,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행동 기준 부족 등 다양한 이유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한다고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Q. 감정평가와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 대상 부동산의 가치를 공정하게 산정하기 위해 보통 현장조사를 반드시 실시합니다 이는 건물의 상태, 구조, 이용 현황 등을 직접 확인하기 위함입니다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의 경우, 내부조사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감정평가사가 세입자의 협조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이때는 일반적으로 소유자(의뢰인)가 세입자에게 사전 연락을 하여 협조 요청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세입자가 내부 출입을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는 경우, 외부조사 및 주변 시세, 건축물대장 등 공적자료에 의존하여 평가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감정평가의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고 감정가액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니 사전에 세입자한테 양해를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Q. 월세 주임사고 신탁받은 건물 안전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건물 소유주는 따로 있지만,롯데건설이 전체를 일괄 임차 후, 개별 호실을 재임대하는 구조입니다이런 구조는 흔히 기업형 임대주택, 셰어하우스, 기업주택 등에 나타납니다롯데처럼 신뢰도 있는 대형기업이 운영하면 관리·유지·보증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입니다해당 월세 집은 구조만 보면 상대적으로 안전한 임대차 형태입니다하지만 보증보험을 실제 가입하고 증서를 받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