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토지는 제꺼인데 주택은 무허가입니다. 이경우 다른곳에 새집을 제명의로 지으면 1가구 2주택자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무허가 주택이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세법상 주택으로 간주되어 1가구 2주택자가 될 수 있습니다,사람이 실제 거주하고 있고,주거용 구조(방, 화장실, 부엌 등)를 갖춘 경우,지자체에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경우 (꼭 허가가 있어야만 등재되는 건 아닙니다)또는 사실상 주거용 건물로 인정되면 국세청에서는 주택으로 봅니다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 새 집을 지으면 1가구 2주택이 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그래서 무허가 주택의 건축물대장 등재 여부를 확인하시고 실제 주거 여부 및 구조가 주택 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불확실할 경우 세무사나 국세청 126번에 문의하면 정확한 판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Q. 25년 3월 30일 월세계약 했는데 주택임대차 신고 저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나 확정일자와는 별개로, 주택임대차 신고는 따로 해야 합니다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임대차 신고가 되는 것은 아니며, 별도로 신고서 제출이 필요합니다단, 일부 지자체에서는 전입신고 시 임대차 신고도 한 번에 처리해주는 '통합 처리를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약 주민센터에서 임대차 신고도 포함해서 접수됐다고 안내받으셨다면 중복 신고는 불필요할 수 있습니다.지금까지는 유예기간이었는데 앞으로 안하면 과태료 대상이 될수 있으니 알아보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