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택...............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주택은 공공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지방도시공사 등)이 소유하고, 저렴하게 임대(임시 거주)할 수 있게 해주는 주택입니다따라서 임대주택을 구매하는 건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임대 기간이 끝나고 분양 전환이 되는 경우에만 구매가 가능합니다.,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주로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입니다현재 아버지 명의로 주택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공공임대주택 신청은 불가합니다어떤 상황인지 확인해보시고 사이트 들어가서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Q. 공인중개사 보조원은 자격증 없어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는 국가자격증이 필요한 전문 직업이지만,보조원(또는 중개보조원)은 단순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자격증이 필수는 아닙니다예를 들면, 전화 응대, 서류 정리, 사무보조, 현장 안내 등입니다자격증은 필요 없지만,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정식으로 등록되어야 합니다,중개업소 대표(공인중개사)가 관할 시·군·구청에 중개보조원 등록 신청,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사진 등 필요한 서류 제출. 결격사유 조회 후 등록 완료 (예: 부동산 관련 범죄 전력 등 없을 경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