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당첨된 집이 비과세가 되려면 기존집은..?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 얘기입니다.
평생을 17평 조그만 집에 25년을 사시다가
청약을 넣어 당첨이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자금이 부족하여 입주당시 전세를 주었내요ㅠ
24년2월에 전세를 뭐서 내년 2월이 되면 2년이
됩니다. 기존집을 A, 청약한 집을 B라고 했을때
B집을 팔알을때 비과세가 되려면 B집을 취등록한 날짜부터 2년이 지나면 되는지, 아니면 현재 거주 중인 A집을 팔고난 시점부터
이후 2년이 지나야 B집을 팔았을때
비과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ㅠ
지역도 규제에 따라 다르다면B집은 부산 덕천동에 있는
아파트 입니다!
여기서 해결이 안된다면 법적으로 정확히 어디서 확답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ㅠ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금 문제는 전문가한테 정확하게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 양도소득세 자동계산기
,국세상담센터 126번 → 부동산세무 상담 가능
,세무사 상담 (1회 3~5만 원 정도)
,국토교통부 부동산 세금 상담 서비스
이런곳에 문의를 해보고 매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1채 보유한 상태에서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은 다음의 조건들을 만족해야 합니다.
1. 종전주택 취득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
2. 분양권 취득일에서 3년내 종전 주택 양도, 또는
분양권 취득일에서 3년 지나고 종전주택 양도시에는 추가로 두가지 요건 충족해야 함
1)아파트 완공일로부터 3년내 세대 전원 이사하여 1년이상 거주
2)아파트 완공일 이후 3년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 2년 이상 보유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1가구1주택자의 경우 2년이 지나고 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주택자의 경우 기존주택 A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를 하고 B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A주택을 매도를 하게 될 경우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만, B주택을 매도를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 집 A를 매도를 하시고 다음으로 B주택을 매도를 하시게 되면 둘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B 아파트를 비과세 판매하려면 B 취득일(등기일·잔금일)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해야 하고, A 아파트는 B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매도해야 합니다.
부산 덕천동은 현재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므로 거주 요건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B 등기 후 2년”을 기준으로 하시면 되고, A 매도일을 기점으로 다시 2년을 새로 세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확실한 확인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상담 코너를 이용해 보세요. 세무서 상담직원이 해당 조건을 듣고 안내해 줍니다. "안내는 안내일뿐 법적으로 책임지지 않는다" 뭐 이딴 말을 할 건데요, 너무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정 불안하시면, 세무사 사무실에 연락하여 비용을 지불하고 확인받는 것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비과세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질문의 순서대로 하시면 B주택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되지 않습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비과세는 기본적으로 기존주택을 구매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 신규주택을 구매하고 해당 구매시점으로부터 3년내 종전주택을 매도할때 종전주택에 대해 양도비과세 적용되게 됩니다. 즉, 질문에서 A,.B주택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양도비과세를 받으시려면 무조건 A주택을 그것도 B주택(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 매도를 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은뒤 1세대 1주택이 된 이후 B주택을 매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A주택을 처분한날부터 보유기간 기산에 따라 2년뒤 B주택을 매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며, 국세청 질의응답에서도 신규주택에 대한 비과세 기산점은 기존주택매도시점이 아닌 신규주택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2년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새집 B를 비과세로 팔려면 기존 집 A를 처분 후 B에서 2년이상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단순히 B 취득 후 2년 보유만으로는 비과세가 안되고 거주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즉, A를 팔고 B에서 살아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A주택을 머저 매도한 후 B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요건이 충족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으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그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일 경우는 거주 기간도 2년 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A주택을 먼저 매도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B 아파트가 비과세가 되려면 먼저 A 집을 팔아야 하고, A 아파트를 매도한 시점부터 B 아파트의 보유나 거주 2년 요건을 채워야 합니다.
부산 덕천동은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 거주 의무는 없고, 보유 2년만 충족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정확한 확인은 국세청 상담센터 126번이나 세무사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