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오피스텔 관리비 어느정도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 관리비 구성 요소별 예시,공용 관리비 4~7만 원 엘리베이터, 복도 전기 등,전기 요금 1~4만 원 FCU 팬모터 + 조명 등,수도 요금 1~2만 원 200~600L면 아주 많진 않음,냉난방비 (냉방) 1~10만 원 FCU는 중앙 냉방이면 고정비 부담 있음기타(청소비, 정화조 등) 0.5~2만 원 건물마다 차이가 있음중앙 냉방 방식(FCU)이면, 사용량과 상관없이 냉방 기본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게 많으면 5~10만 원도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이번 달 예상 관리비 15만~25만 원 사이가 일반적입니다30만 원 가능성은 FCU 냉방비 + 공용비 과다 시 가능합니다조금 높긴 하지만, 정확한 고지서 보기 전까지는 지켜보셔야 할거 같습니다
Q. 전세 세입자가 2년 만기 + 2년 연장 + 추가로 몇개월 연장부탁해서 연장해준후 나갈때 복비는 누가 부담?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 세입자 퇴거 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중개업소를 통할 경우에는 보통 임대인이 복비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왜냐하면, 새 세입자를 구하는 것이 집주인의 필요이고, 중개 의뢰도 집주인이 하기 때문입니다다만 예외적으로, 세입자가 먼저 퇴거하겠다고 해서 본인이 새 세입자를 구해오는 조건이라면,세입자가 중개비를 부담하거나 새 세입자와 분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이는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달라짐)별도 계약서 없이 연장한 부분은?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임대차 관계는 묵시적 갱신 또는 구두계약으로 연장된 것으로 간주됩니다복비는 계약서를 썼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중개업소가 개입했는지 여부에 따라 발생합니다계속 살다 기간을 조금더 연장해서 살다 나갈경우에는 임대인이 내는 경우가 많고 연장을 할때 수수료를 임차인이 내라고 특약을 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