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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고요한새우튀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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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명의 집 부모님 거주(실거주 같이)

안녕하세요

지금 부모님과 같이 거주 (아빠명의 집)에서 부모님과 저 셋이 살고있습니다.

한달 뒤 아빠나이 만 60세 되시구요.

그럼 같이사는 세대주인 저도 무주택자로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지금 살고있는 아파트에 들어가있는돈은 현금 1억5천 정도 부모님 돈 나머지 1억정도 대출입니다.

5억정도의 아파트로 이사가려하는데 지금 집을팔고

제 명의로 청년해택 낮은이자+생애최초 무주택자 해택으로 사게되면

부모님 명의로 사는거보다 해택이 좋아서

제명의로 새아파트를 구매하고 현재 아빠명의집을 팔고 새아파트(제명의 집)에 부모님 전입신고해서

세식구가 같이 살려하는데 혹시 이런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되는 부분인지 알고싶습니다..

또 집을 판금액을 제통장으로 보낼때 증여세?같은게 있을수있을거같은데 이런부분에서도

돈을 빌려준것처럼 한다던지 세금적으로 방법이있는지도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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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 방식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아버지 명의 집을 팔고 질문자님 명의로 새 아파트를 매수하시면 무주택 청년, 생애최초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부모님이 같이 전입해도 거주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문제는 자금의 흐름입니다.

    아버님 명의의 집을 매도한 자금이 아들인 질문자님 통장으로 바로 들어오면 증여로 보일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누가 돈을 냈는지와 상환 구조까지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모님 돈을 빌린 거라면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실제로 이자를 지급한 내역을 증빙으로 남겨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증여세 추징 시 소명이 가능합니다.

    부모님 명의 집을 매도한 돈으로 새로운 집을 매수하고 명의만 질문자님으로 하면 증여로 세금이 발생합니다.

    이점을 주의하셔서 매매를 진행하세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자녀 명의로 주택을 매입하고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청년 우대 대출이나 생애최초 구입자 요건을 충족한다면,제도상 자녀 명의로 집을 구매하는 것이 혜택 면에서 유리한 선택이 맞습니다

    단, 부모님이 일정 자금을 지원한다면 그 자금 흐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네, 단순히 부모님이 자녀 통장으로 현금 이체하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부과 대상입니다

    ,증여세 없이 가능한 방법은 차용증 + 이자 송금으로 차용 처리 가능하긴 합니다

    자금이 크거나 차용증을 작성해도 국세청 조사 대상이 될까 불안하다면,

    세무사 또는 공증 변호사를 통해 형식적 요건 완벽히 갖추는 것을 추천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기존집을 처분을 하게 되면 대출을 상환을 해도 아버님 명의로 현금이 약 4억원 가량 생기게 됩니다.

    아드님 명으로 아파트 구입 시 아버님 명의의 자금 4억원이 들어올 시 증여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 활용 및 증여세 등의 절세 문의는 가까운 세무사님과 협의를 해보시면 가장 좋은 절세방법을 알려 주실 꺼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버지께서 만 60세가 되시면 질문자님은 세대주 + 세대분리 + 무주택자 요건으로 생애최초 + 청년 주택 관련 대출 및 취득세 감면 혜택이 가능합니다.

    부모님의 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해주는 경우 증여세 대상이라 차용증 형식으로 매도한 금액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가 만 60세가 되시면 자녀 세대와 별도로 분리 인정이 가능하므로, 자녀 본인은 무주택 세대로 간주되어 관련 혜택(취득세 감면, 대출금리 우대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법적으로 부모님이 자녀 명의 집에 들어와 함께 거주하는 것 자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해도 불법이 아니고, 세대주 변경 역시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문제는 증여간주로 인한 증여세입니다. 이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차용증(금전소비대차 계약서)’을 작성하고 실제로 이자가 오가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녀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작성하며, 연 4.6% 정도(시중 적정 이율 기준)의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야 국세청에서 차용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구조 자체는 가능하지만 자금 이동 부분에서 증여세 이슈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핵심입니다. 부모님이 단순히 집 판 돈을 자녀 통장으로 보내주고 자녀가 그 돈으로 집을 사면 증여세 과세 위험이 크므로, 꼭 차용증 작성이나 부모님이 직접 분양·매매 대금에 참여하는 형태로 증빙을 마련하는 게 안전합니다.

    잘 확인하셔서 과도한 세금 내지 않고 이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 집을 매도 후 자녀 명의로 새아파트를 매수하고 함께 거주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자금이 자녀계좌로 들어갈 경우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질문에서처럼 1주택자인 부모님의 연세가 만60세가 넘으시면 무주택자인 세대원 자녀분은 무주택세대주로 인정이 가능하며 생애최초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별도 세대분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이후 새추택에 본인만 전입신고를 하고 세대분리를 하신뒤 기존주택을 처분하는등의 부분도 1세대1주택 양도비과세 요건에 충족되었다면 본인 주택보유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구입자금에 대해서 부보님의 주택처분 금액으로 충당이 될 경우 해당금액만큼은 모두 현금증여로 볼수 있기에 직계존비속간 비과세 5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차용의 방식으로 지급을 하시려면 차용증작성이 필수이고 이자지급등을 하셔야 증여 추정을 피하실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자녀 명의 집 구매 및 부모님 전입 시 법적 문제 여부==>

    현재 아버지 명의의 집을 정리하고 본인 명의로 새 아파트를 구매하여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시려는 계획이시군요

    • 무 주택 인정 여부 :

      주택 청약 시 만 60세 이상 직계 존 속은 특정 조건 하에 무 주택으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청년 혜택'이나 '생애 최초 무 주택 자 혜택'과 같은 대출 상품은 세대 주를 포함한 '세대 원 전원 무 주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이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이 있으시면, 세대 원으로 전입 시 해당 가구는 '유 주택 가구'로 간주되어 혜택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법적 문제 :

      본인 명의의 집에서 부모님이 거주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부모님께서 전입 신고 없이 '동거인' 형태로 거주하실 경우, 주택에 대한 법적 권리가 없으며 무상 거주에 대한 법적 권리가 없으며 무상 거주에 따른 연 1 천만 원 미만의 '증여'(증여세 면제 한도 내) 가능성은 있습니다.

    • 핵심 조언 :

      받으시려는 '청년 혜택' 또는 '생애 최초 무주택자 혜택'의 구체적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조건을 해당 금융기관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집 매각 대금을 자녀에게 보낼 때 증여세 및 절세 방안 ==>

    현재 아버지 명의의 집 매각 대금을 본인 통장으로 받으시면 '증 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 가지 절세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증여세 면제 한도 활용 :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 받는 경우, 10 년 간 5 천 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이 한도를 활용하여 계획적으로 증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정식 '매매'활용 :

      본인께서 부모님의 주택을 '매매'의 형태로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증여가 아닌 매매로 처리되어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적정한 시기 반영(시세에 맞는 가격)과 본인께서 '자금을 지급했음을 명확히 증 빙'하는 것입니다.

    • '금전 차 용(대여) 형태 :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형태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차 용 증'을 반드시 작성하고, 이자 율, 상환 기간, 상환 방법을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차용증에 명시된 이자를 실제 지급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자 없이 빌려도 증여세가 면제되는 한도(약 2억 1,700만 원)가 존재합니다. 실제 이자 지금과 원금 상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본인의 소중한 계획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받으려는 혜택의 정확한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무엇보다 세금 관련 문제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의 가족 상황에 가장 적합하고 안전한 방법을 모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