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택...............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주택은 공공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지방도시공사 등)이 소유하고, 저렴하게 임대(임시 거주)할 수 있게 해주는 주택입니다따라서 임대주택을 구매하는 건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임대 기간이 끝나고 분양 전환이 되는 경우에만 구매가 가능합니다.,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주로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입니다현재 아버지 명의로 주택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공공임대주택 신청은 불가합니다어떤 상황인지 확인해보시고 사이트 들어가서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