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번에 구축아파트 입주전 동내 인테리어에서 계약하려는데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공사 수급자라는 표현은 업체 쪽에 더 가까운 개념입니다질문자님은 발주자 또는 의뢰인으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부가세 별도라는 문구가 있다면, 지금 명시된 금액 외에 추가 금액이 청구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계약서에 인테리어 업체가 갑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특약에서 책임진다는 주체는 업체(즉, ‘갑’)입니다이 경우에는 인테리어 업체가 엘리베이터 사용료나 폐기물 처리 비용을 자체적으로 부담하거나고객에게 별도 청구하지 않고 처리하겠다는 의미입니다이 특약은 고객 입장에서 유리한 조항입니다
Q. 부동산에서 은행 담당자 연락처 달라고 하는데 어느쪽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전세대출을 실행한 은행의 담당자 연락처를 부동산에 알려주는 것이 맞습니다부동산 측에서 말한 집주인한테 계약금 드리는 문제는,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전세 계약 관련 이슈입니다이 말은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전세보증금 반환 시기나 조건, 혹은 전세대출 상환 일정 등이 집주인(또는 그 대리인)에게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이 과정에서 전세대출을 실행한 은행 담당자가 관련 내용을 설명하거나 협의해야 할 수 있습니다은행 담당자 연락처를 공유할 때는, 반드시 해당 담당자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특히 금융기관 직원은 개인정보 보호나 내부 규정상, 외부 연락을 원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재개발 실거주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실거주를 하지 않고 임대 중이라면, 재개발 신축 아파트 분양권이 불리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소유 + 실거주했다면 조합원 자격 인정 확률이 높습니다임대 중이라면 조합원 자격은 되더라도, 분양 평형 축소, 불이익, 심지어 현금청산 가능성이 존재합니다해당 지역 재개발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권리산정 기준일, 지자체 조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 부동산 실거래 내역 허위신고로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실제로 이전되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허위 신고는 단순 실수와 구분되며, 의도적 허위신고는 강력히 제재됩니다만약 해당 건으로 인해 시장가격 왜곡, 세금 회피, 담보대출 목적 등의 의심 정황이 있다면 세무서에 별도로 제보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실거래가 신고가 되어 있다면, 명백한 허위 신고입니다국토부에 온라인 또는 유선으로 신고 가능하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의 처벌 대상입니다
Q. 담뱃값이 비싼 상위권 국가는, 어떠한 이유에서 고가에 형성되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담뱃값이 비싼 이유는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공공보건 목적, 사회적 비용 회수, 그리고 환경과 청소년 보호 정책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경제적 이유만이 아닌, 국가 전체의 건강·환경·복지 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적 도구로써 고가 담뱃값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Q. 부동산 정책은 후속 정책이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6·27 대출 규제후에 사업자 대출 제한, 자금 출처 조사, 편법 증여 등 다방면에서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공공주택·택지 공급 계획과 과천 1만 가구, 성동‧마포 정비사업, 1기 신도시 재정비 등공급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단기적 시장 진정은 있었으나, 전세 부족과 공급 부족으로 장기적인 안정과 실효성 확보가 중요할거 같습니다후속 정책은 사실상 현재 보완 규제와 함께 공급 대책도 병행 중이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다만 정책 효과의 지속성과 부작용 해소를 위해서는 꾸준한 모니터링과 실행력이 더해져야 한다는 평이 많습니다
Q. 전세계약만기 보증금 못주겠다는 임대인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먼저 계약 만료 1~2주 전에 계약 만료일, 이사 날짜, 보증금 반환 요청 등을 명시한 내용증명을 임대인에게 보냅니다,퇴거 전 집 상태 사진 촬영해서 훼손 없이 임대차 목적물을 반환했다는 증거 확보하세요,임대차 계약 종료 사실 확인서 작성임대인과 작성하면 좋지만, 안 해주면 일방적으로라도 기록 남기세요,보증금 반환 소송 또는 지급명령 신청 해서 판결이 났을때 전출은 해야 합니다기존 보증금 못 받은 상태에서는 절대 전입신고 먼저 하면 안 되고 보증금 다 받은 이후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