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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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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심 전문가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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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개발 분양신청시 현금청산 또는 분양신청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신청과 현금청산을 분리해서 할 수 있는지는 가능할 수도 있으나 매우 제한적입니다조합의 분양신청 기준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 조합 정관, 관리처분계획(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조합의 내부 기준 확인이 필수입니다분양신청 마감 전에 조합에 반드시 문의하여 상가는 현금청산하고 주택은 분양신청할 수 있는지 문의를 하시고 공식 답변을 듣는것이 좋습니다조합 정관 또는 관리처분계획안에서 동일세대 내 이중분양신청 및 청산 불가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조합사무실에 문의를 먼저 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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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친척 집으로의 전입신고를 통해 세대 분리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가능하지만 주민센터 판단에 따라 달라질수도 있습니다 주소를 구체적으로 기입하고 독립적 주거공간이 필요할수도 있습니다,동거인으로 작성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형식상 독립성 강조),보통은 없지만 공적 혜택을 받는 경우는 확인이 필요합니다필요 시 실제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주소 구분 입력으로 세대분리 인정되는지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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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사를 가고싶었는데 6.27 이후 고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로서 유예기간을 활용한 일시적 2주택은 계획대로라면 가능하지만, 수도권 규제 지역이라면 대출 자체가 거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가장 안전한 전략은 기존 주택을 먼저 매도한 후 새 집으로 이사하는 것입니다만약 일시적 2주택을 도전하고 싶다면, 은행에 미리 문의하여 대출 가능 여부와 조건, 매도 계획 제출 서류 요구사항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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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잔금일 융자 말소 조건의 임대사업자 전세매물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융자 말소란 잔금 납부 후에 기존대출이 완전히 해지되어 해당 아파트가 무담보 상태로 유지되는 조건을 의미합니다이 조건은 입주와 함께 임대사업자도 융자를 말소해야 한다는 의미인데, 입주 이후 무융자 상태로 관리가 된다면 안정적인 자산으로 관리될 수 있습니다.계약서를 쓸때 특약으로 대출을 상환말소한다는 문구를 기재하고 잔금때 갚는것을 확인까지 해야 합니다또 임대사업자 집이면 보험료를 임대인이 75%,임차인이 25%부담하게 됩니다그런부분에서는 유리한 조건입니다대출상환은 부동산에서 신경을 쓰게 될것이고 일주일후에 상환말소 됐는지 확인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시면 됩니다잘알아보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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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분양아파트 확인서 어디서 떼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미분양 아파트 확인서는 해당 아파트가 속한 지자체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보통 시청, 군청, 구청, 또는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서 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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