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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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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심 전문가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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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가구 1주택 비과세 조건 (다가구 주택, 동거인거주)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아니요혼인신고되지 않은 동거인은 세대원이 아니므로, 귀하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에는 영향 없습니다단,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가 되어 있어야 확실합니다,상생임대주택 제도 통해 비과세 받고 싶은데, 주의할 점은?2년 임대계약 유지, 기존 임차인 무주택자, 임대료 5% 이내 인상, 30일 이내 국세청 신고 등 모든 요건을 완벽하게 충족해야만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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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공청약이나 대출에서 보유중인 오피스텔은 자산가액 평가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 자산가액 건물 기준시가 + 토지 공시지가(지분),청약 자산 심사 국세청 기준시가 또는 공시가격 기반,대출 심사 시세, 감정가, 기준시가 중 금융기관 기준에 따름,실거래가 없는 경우 기준시가 또는 감정가로 산정,오피스텔 자산가액 간단히 확인하려면?국세청 홈택스 > 기준시가 조회오피스텔 주소 입력 후 건물 기준시가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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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거래의 초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듯...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 말씀하신 모래시계형 거래 양극화는 한국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단기적 유행이 아니라, 인구·소득·금융·정책이 함께 만들어내는 복합적인 트렌드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뚜렷하게 심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6억 이하 (저가) 생애최초, 신혼부부, 실거주자 등 정책적 수요층 집중. 대출 지원 가능. 실수요 중심으로 거래가 활발질 것으로 보입니다시장이 실수요층의 저가 주택과 현금부자의 초고가 주택으로 양분화 되고 있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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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울 아파트 가격은 결국 떨어질 것이라는 의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하방 압력이 커졌지만, 급락보다는 조정기가능성이 높습니다그 감정평가사 분의 주장은 논리적 근거가 충분히 있습니다특히 6.27 대책이 단기 규제가 아니라 구조 전환 신호탄이라는 관점은 매우 주목할 만합니다하지만 서울 집값이 급격히 떨어질 것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시장에는 여전히 기대심리와 매물 부족 현상이 존재합니다정부는 하방을 무조건 용인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시장은 항상 예상을 넘어서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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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년차 아파트 하자보수종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아직 종결서에 서명을 하지 않으셨다면, 추가 하자에 대한 보수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단순한 마감 하자 (예: 도배 벌어짐, 타일 균열 등)라면 하자책임기간(보통 2~5년) 내라면 요구 가능합니다주요 구조물은 10년, 설비·마감 등은 보통 2~5년입니다3년차라면 대다수 항목이 아직 보수 대상일 수 있습니다하자보수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에 공식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대표회의와 먼저 상담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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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lh전세임대 신청하려고 하는데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입주 후 수급자 자격이 탈락(예: 취업, 소득 증가 등)하더라도 바로 퇴거(이사)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다만, 갱신 시점에 자격 재검토가 이뤄지며,재계약이 불가하거나 지원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만약 수급 탈락이 예상된다면 소득 발생 시 바로 LH에 신고하는 게 중요합니다 (연 1회 조사 시 숨기면 불이익)계약 종료 전 3~4개월쯤에는 다음 주거 대책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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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차권등기 설정한 집 매매하려하는데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이런 거래는 동시이행 조건으로 매우 철저하게 설계되어야 합니다① 거래 방식: 동시이행 + 제3자 대리 지급 구조매수인이 계약금 일부(예: 3~5%)만 우선 지급잔금일에 법무사 사무실에서 동시에 진행합니다매수인이 세입자에게 3.5억 직접 지급 (or 법무사를 통해 지급 대행)세입자: 임차권등기 말소 확인서/동의서, 확정일자 확인서 제공매도인: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 일체 제출잔금 중 잔여액(2000만 원) 매도인에게 지급등기 접수와 동시 이행이 경우, 법무사를 통해 각 당사자 의무 이행이 확인되어야 돈이 넘어가는 구조여야 안전합니다② 계약서 특약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반드시 계약서에 아래 사항을 특약으로 명시해야 합니다,본 계약은 임차권등기 말소를 전제로 하며, 말소되지 않을 시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잔금일에 매수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 3.5억을 직접 지급하고, 세입자는 즉시 임차권등기 말소서류 일체를 제공함,매도인은 이행 지연 또는 임차인과의 갈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진다,지연이자 발생 시 해당 금액은 매도인이 부담한다이 내용이 없으면, 문제가 생겨도 매수인 보호가 어려워집니다사전에 임대인,임차인과 보증금에 외에 얼마를 더 지불해야 되는지 확인을 해서 진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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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카톡방을 보면 왜이렇게 사람들이 이기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단톡방은 공동체를 위한 소통 공간이지만, 현실에서는 오히려 이기심, 갈등, 불만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단톡방 알림을 끄고 정말 중요한 공지 외에는 안 보면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이 사람들이 이상한 게 아니라, 공동생활이 원래 이런 것이라고 감정적으로 휘말리기보다 관찰자 시선을 유지하려 해보세요내가 뭔가 의견을 낸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는 경우는 드뭅니다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면 중립을 지키는 것이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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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셋집 들어가기 전 몰래 고양이 키우는 걸 집주인에게 말하는 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에 애완동물 금지 특약이 명시되어 있다면, 고양이를 몰래 키우다 들켰을 경우 계약 위반이 됩니다임대인이 계약 해지, 강제 퇴거 요청,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특히 집주인이 같은 건물(6층)에 거주 중이라면, 들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몰래 키우는 건 단기적으로도 위험하고, 장기적으로도 불리합니다중개업자에게 솔직하게 상황 설명하고책임 지겠다는 특약을 넣고 키우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하시고 중개업자를 통해 집주인의 반응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허용 시에 특약을 넣으시고 허용되지 않으면 계약 해지를 검토하시고 애완동물을 키울수. 있는 집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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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인데 보증금 금액 변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과 합의하면 언제든 조정할 수 있습니다보증금과 월세는 계약 당사자 간 합의로 언제든 변경 가능합니다법적으로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임대차 계약은 쌍방 합의로 조정하면 되고 중간에 바꾸는 것도 계약서를 새로 쓰거나, 수정 합의서만 작성하면 됩니다그러니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다만 임대인이 현금 여유가 될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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