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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인데 보증금 금액 변경이 가능할까요?

월세 임대하여 살고있는 임차인입니다

정말 급하게 목돈이 필요해서 임대인분께

보증금 금액 변경하고 월세를 조정해달라도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법적으로도 혹시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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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월세 임대하여 살고있는 임차인입니다

    정말 급하게 목돈이 필요해서 임대인분께

    보증금 금액 변경하고 월세를 조정해달라도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법적으로도 혹시 문제가 없을까

    ==> 현재 상황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임차조건 변경은 임대인과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보증금과 월세 비율은 임차인과 임대인이 서로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급하게 목돈이 필요해 보증금을 줄이고 그만큼 월세를 올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이를 흔히 보증부 월세(전세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 구조 조정이라고 부릅니다.

    법적으로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임대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보증금을 줄일 수는 없고, 임대인도 본인 자금 사정이나 세금 문제를 고려하기 때문에 협의가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변경이 이루어진다면 반드시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거나 추가 합의서를 만들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두로만 합의하면 추후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확정일자나 임대차신고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를 늘릴 경우 월세 전환율이 적용되는데, 이율은 법에서 정한 상한선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지나치게 불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법적 제한을 넘어설 수 없다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요청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법적으로도 합의만 이루어지면 문제는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반드시 서면으로 남기고, 신고나 확정일자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구청에 재신고를 해 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된 상태에서 계약 중간에 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양 당사자의 합의가 없이는 불가능하므로 임대인이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변경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동의한다면 별다른 문제는 없으며, 이때 임대차계약 변경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동의를 하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을 해서 재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합의를 통해서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금액 변경하기 위해서는 계약서 변경이 필수이며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 합니다.

    일단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보증금 감액이 가능한지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임대인께서 동의 하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합의하면 언제든 조정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과 월세는 계약 당사자 간 합의로 언제든 변경 가능합니다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쌍방 합의로 조정하면 되고 중간에 바꾸는 것도 계약서를 새로 쓰거나, 수정 합의서만 작성하면 됩니다

    그러니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임대인이 현금 여유가 될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의 합의가 있으면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올리는 구조변경은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문제는 없으며 계약서 특약에 수정 내용을 명시하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로 계약한 이후에 보증금이랑 월세 비율을 바꾸는 것은 임대인의 동의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문제는 없으나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변경계약서 형태로 변경된 내용을 계약서에 반영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을 줄이고 그만큼 월세를 올리거나 반대로 보증금을 올리고 월세를 낮추는 식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통한 합의가 가장 중요하고 합의된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두는 게 나중에 분쟁 막는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차계약은 사인간의 계약이기 떄문에 합의를 우선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질문처럼 조건을 변경하여 계약을 재조정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해당 요구에 동의를 하고 보증금을 반환할지는 협의를 해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 기간 중에 보증금과 월세 금액을 변경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의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1. 법적인 문제 여부 :

      • 임대차 계약은 한번 체결되면 계약 기간 동안은 그 내용대로 유효하게 유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보증금이나 월세를 변경할 수 는 없습니다.

      • 하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 한다면 보증금을 올리고 월세를 낮추는 등 계약 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합의 하에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기준 계약서에 특약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2. 가능성 및 접근 방법 :

      • 질문하신 분께서 목돈이 필요한 상황과 그 이유를 임대인에게 솔직하고 정중하게 설명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 역시 보증금을 올려 받으면 안정적인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해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 "보증금을 올려 드릴 테니 월세를 낮춰주세요"라고 제안하는 것은 임대인에게도 이점이 있을 수 있는 제안이므로, 충분히 이야기해 볼 만 합니다.

      •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변경된 보증금과 월세 금액을 명확히 명시하고 계약 기간 등 다른 조건들도 재확인하여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기존 계약서에 변경된 내용을 추가하는 특약을 작성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갑작스러운 목돈이 필요해서 많이 당황스러우시겠지만, 임대인 분과 잘 상의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아님 보증금 중 일부를 돌려받고 월세를 조금 올려주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