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 작성일자와 임대기간 시점
오늘 날짜를 작성일자로
임대기간을
24년4월~26년4월
이렇게
과거시점부터의 기간으로 계약을 할수있나요?
아니면 임대차계약서는
무조건 미래 날짜로만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를 과거시점부터로 작성하게되면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하는 임대차거래신고 위반이 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서 작성이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도 받게되므로 우선변제권 발생을 앞당길 수는 없어서 별다른 메리트가 없으므로 현재 날자기준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25년9월~26년4월)
오늘 날짜를 작성일자로
임대기간을
24년4월~26년4월
이렇게
과거시점부터의 기간으로 계약을 할수있나요?
==> 임대인과 협의를 한다면 가능하지만 그렇게 협의되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아니면 임대차계약서는
무조건 미래 날짜로만 가능한건가요?
==> 통상적인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서는 과거시점부터 계약기간을 정하는 것보다 일반적으로 작성일자 이후 즉 미래 날짜부터 임대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관례적이며 타당합니다. 계약기간을 24년 4월 ~ 26년 4월까지와 같이 과거 시점으로 명확히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법적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은 당사자의 합의로 성립되며, 언제 체결되었든, 임대기간을 소급해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모두가 소급하여 계약이 성립되었다는 것에 동의하면,임대기간의 시작일이 과거여도 유효합니다
실제 임대가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상태고 계약서를 지금 쓰는 거라면,계약서에 임대차는 2024년 4월 1일부터 실제 사용 중이며, 이에 따라 소급하여 계약함등의 문구를 넣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떤 이유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임대차 기간을 과거로 하게 된다면 보증금 반환부터 임차인의 권리보호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이 될 수 있기에 계약서는 작성일을 기준으로 작성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