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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도 계약 만기되기 몇 달 전에 알려야하나요?

1. 전세는 계약이 되어있어도 계약만기 2달인가 3달전에 나갈거라고 말해야 보증금 돌려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월세도 그런가요??

2. 만일 맞다면 월세여도 몇 달 전 미리 말안하면 보증금 받기 어려울 수 있는건가요? 몇 달전에 얘기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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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나 월세 모두 임대차로서 계약갱신을 거절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는 임대인에게 갱신거절 의사를 밝히셔야 합니다. 만일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아무말 없이 있다가 이 기간이 지나가게되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 자동으로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계약이 연장됩니다. 이렇게 연장된 후에는 임차인은 아무때나 계약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고, 통지한 지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차완료 6~2개월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재계약에 대한 아무런 얘기가 없을 경우 묵시적갱신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그 사이에 재계약 또는 계약해지를 말하시면 되고 통상 3개월전에 말씀 하셔야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 특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전세와 월세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즉 법에서 말하는 임대차는 전월세를 모두 포함하고 있기에 월세라도 해도 만기 6~2개월전에 의사통보를 반드시 하여야 만기해지가 가능합니다.

    • 만약 만기 6~2개월전까지 당사자 서로간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성립되고 계약은 동일조건으로 자동연장이 되게 됩니다. 그에 따라 재계약을 하지 않고 만기퇴거를 원하시면 해당기간내 반드시 재계약거절의사를 상대방에서 통보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월세도 만찬가지 입니다.

    임대인은 6개월 ~ 2개월 전까지 계약 의사를 표시해야 하며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계약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양 당사자 모두 의사 표시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1. 전세는 계약이 되어있어도 계약만기 2달인가 3달전에 나갈거라고 말해야 보증금 돌려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월세도 그런가요??

    ==> 네 월세, 전세 등 모든 임차유형은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이상 기간을 두고 재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2. 만일 맞다면 월세여도 몇 달 전 미리 말안하면 보증금 받기 어려울 수 있는건가요? 몇 달전에 얘기해야하는지..

    ==> 최소한 2개월 이상 기간을 두고 통보해야 합니다

  • 전세는 월세나 똑같습니다.

    전세라고 미리 말하면 모두 다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만기전에는 2개월안에 얘기를 해야하고 중도퇴실 경우는 계약기간을 준수하되 다음세입자를 구하면 나갈 수 있습니다.

    다만, 중도퇴실중에 묵시적갱신이나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갱신의 경우에는 3개월전에 얘기하면 나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나 월세 게약종료를 하고 싶울 때는 게약종료 6ㅡ2개월전까지 통보하여야합니다

    묵시적계약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는 계약기산 관계없이 아무때라도 3개월전에 정식통조하면 임대임은 보증금을 반환하고 계약을 해지하게 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자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를 하실계획이 있다면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임대인께 통보해야 합니다

    전세든 월세든 같습니다

    그래야 임대인도 이사 가기전에 방을 빼야 공실이 생기지 않고 보증금도 돌려줄수 있습니다

    현금 여유가 있다면 보증금을 만기에 줘서 내보내면 되는데 대부분 임대인들은 방이 빠져야 보증금을 줄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서로 협조를 해서 방을 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