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속 재산 분쟁 시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먼저, 상속 재산의 목록과 가치를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누구인지, 법정상속분과 기여분, 그리고 유언의 효력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를 위해 사망자의 재산 목록(부동산, 예금, 채무 등)을 정리하고, 유언장이 있는 경우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유언인지 검토합니다.상속인 간에 합의가 가능한지 시도합니다.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협의분할상속을 통해 상속 재산을 나누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간단한 방법입니다. 이 경우 협의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하고, 필요한 경우 공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은 상속인 간 갈등을 법원이 중재하여 해결하는 절차로, 조정안을 수락하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조정이 실패하거나 상속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상속 재산 목록,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기여분, 유류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을 결정합니다.유류분 침해가 발생한 경우, 유류분 청구 소송을 통해 부족한 유류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 청구는 상속 개시와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 개시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상속 분쟁 해결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는 상속인 관계를 증명할 가족관계증명서, 재산 목록, 부동산 등기부등본, 금융 거래 내역, 유언장 등입니다. 분쟁이 복잡하거나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Q. 협이분할상속등기 신청시 지번이 여러개일경우 여러개작성해야되는지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협의분할상속등기 신청 시, 지번이 여러 개더라도 소유자가 동일하고 권리변동 내용이 동일한 경우, 하나의 서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신청서에 각 지번을 모두 기재하여 한 번에 처리하도록 작성하면 됩니다. 단, 각 지번별로 관련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관할 등기소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와 작성 방법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등기소에서 개별적으로 처리하라고 안내할 경우에는 각 지번별로 동일한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 확인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