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증 관련 질문합니다 잘 몰라서요 ㅠㅠ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공증 내용 작성빌려준 돈의 합계 금액만 명시해도 공증은 유효합니다. 그러나 세부 내역(날짜, 금액, 방식)을 작성하면 향후 분쟁 발생 시 입증에 유리합니다. 모든 내역을 작성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합계금액과 상환 조건(기한, 방식 등)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공증 강제 여부공증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작성되므로 강제로 상대방에게 쓰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공증을 거부하는 경우, 빌려준 돈에 대한 차용증을 요구하거나, 기존의 송금 내역이나 메시지 기록을 증거로 보관하여 추후 법적 조치에 대비하세요.
Q. 신용카드를 부모님이 쓰게 하는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부모님이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약관에는 카드 소유주 외 타인이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카드사에서 이를 문제 삼거나 부정 사용으로 판단하면 카드 계약 해지, 금전적 책임, 신용도 하락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카드 대금을 연체하거나 문제 상황이 발생하면 법적 책임은 카드 명의자인 본인에게 있습니다.부모님이 카드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카드사에 문의해 가족카드를 발급받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가족카드는 명의자의 신용도와 연결되지만, 부모님이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Q. 조정대상지역 실거주 증빙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전기·가스·수도 요금 납부 내역: 해당 주택에서 발생한 공공요금 납부 기록.우편물 수령 내역: 은행, 공공기관 등의 우편물이 해당 주택 주소로 발송된 기록.생활 기록: 주민등록 초본, 자녀의 학교 배정 기록 등.현장 점검: 필요 시 세무서에서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나올 수 있습니다.세입자를 두고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만 한 경우, 실제 거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실거주 요건을 엄격히 판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