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층간 소음 항의하다 인터폰으로 욕설을 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인터폰을 통해 욕설을 했다면 모욕죄나 협박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욕죄는 불특정 또는 특정인을 향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경멸적 표현을 한 경우 성립하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만한 표현이 포함되었을 경우 성립할 수 있으며, 더 강한 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신고할 경우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조사 시 상황을 설명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 처벌이 감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