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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민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전문가입니다.

윤민구 전문가
드림 공인중개사사무소
Q.  건물 같은걸 사기 위해서는 20% 정도 돈만 있으면 된다는데 진짜인가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가액이 10억이고 그 건물의 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의 총합계 금액이 8억이면 이 금액을 상계처리하고 본인 자금 2억으로 취득할수 있겠습니다.
Q.  부동산 매도시 계약금 안받고 계약서 써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추석 지나고 계약금이 준비 되었을때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혹시라도 내일 계약서 작성을 하셔야 할 상황이라면 계약금이 50만원으로 기재된 계약서여야 하겠습니다.
Q.  부동산 매도시 복비는 언제주나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계약시 당사자간 약정에 따릅니다.약정이 없을시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이 완료된 날로 합니다. 라고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있습니다.
Q.  집계약이 내년 1월 말까지인데 이미 집나갈 사람을 구했다고 계약금을 받은걸 미리 저희한테 임대인이 줬는데 문제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내년 1월말에 퇴거 예정이시라면 문제 될건 없어 보입니다.퇴거시 7천만원만 반환 받으시면 되겠고요.
Q.  아파트 매도 특약사항에 대출이 실행되지 않는다면 계약이 취소되고 매도인은 계약금을 반환한다라는 문구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필수는 아니지만 매수인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기에 그 특약 문구를 빼고자 한다면 계약의 성립이 어려우리라 봅니다.매도하시는 입장에서는 반환 문구 특약을 넣어주되 추가로 매수인의 불성실로 인한 대출불가시 계약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라는 문구를 기재하면 공정하지 않을까요 ?여기서 매수인의 불성실이란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제출을 하지도 않는 등의 이유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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