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가구 주택에서 전세로 거주중인데 위험한가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다가구 주택에서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 , 일반 아파트나 다세대주택보다 법적 구조나 권리관계가 복잡할 수 있어 세입자 입장에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그러나 사용자가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보면 , 현재 상황은 비교적 안전한 편으로 보입니다.다만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존재합니다.(1) 등기부 등본상 권리관계등기부등본의 갑구에 2015년 소유권 이전(매매) 기록이 있으며 , 을구 (근저당 등 채권 관련) 에는 아무 기록이 없다고 했습니다.이는 해당 주택에 대출이나 가압류 , 가처분 등 권리제한이 전혀 없다는 의미로 , 전세보증금 회수 가능성에 있어 매우 긍정적인 요소입니다.(2) 전세가율 및 보증금 안전성전세보증금 1억7천만 원에 대해 건물 전체 시세가 13~15억 원이라면 , 전세가율은 약 13% 수준으로 매우 낮습니다.이는 전세보증금이 집값 대비 낮기 때문에 집값이 하락하거나 급매로 팔리는 상황이 오더라도 보증금 회수가 매우 유리함을 의미합니다.(3) 실거주 형태와 집주인 가족ㆍ 집주인 본인이 4층과 옥상에서 거주 중이며 ,ㆍ 자녀가 세입자 옆호실에서 살고 있는 점은 -> 명의 신탁이나 불법임대 가능성이 낮고 -> 실거주 성향이 강한 케이스로 , 세입자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낮음을 시사합니다.(4) 불법 건축물 문제ㆍ 옥상에 설치한 구조물 , 현관문 같은 벽 설치는 경미한 불법 건축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ㆍ 이는 전세보증금 회수와 직접적인 법적 영향은 거의 없지만 , 추후 집이 매각되거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가 있을 경우 , 주거환경에 일부 불편이 생길 수 있습니다.ㆍ 그러나 보증금 회수에 직접적 리스크는 적습니다.(5) 종합 평가현재 상황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것으로 보입니다.ㆍ 등기부상 채권자 없음ㆍ 전세가율 낮음ㆍ 집주인 및 가족 실거주ㆍ 시세 대비 전세금 비중이 매우 낮음불법 건축물은 소소한 행정문제일 가능성이 크며 , 현재까지 보이는 모든 요소는 전세보증금 회수 위험이 매우 낮은 구조입니다.단 , 갱신 시에는 등기부등본을 한 번 더 확인하고 , 집주인의 재정 상태가 변하지 않았는지만 점검하면 충분합니다.결론적으로 , 현 시점에서 해당 다가구 주택의 전세 거주는 법적ㆍ재정적으로 안전한 편이며 , 보증금 회수에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다만 불법 건축물 문제나 주거환경 측면에서의 불편은 일부 감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안심 전세보증보험 가입도 고려해볼 수 있으나 , 현재 전세가율로는 실익이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Q. 아파트 청약당시 무효나 부적격으로 판정되어 남은 동,호수는 어떻게 분양 하나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청약에서 무효 또는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남게 되는 동ㆍ호수는 일반적으로 추가 모집이나 잔여세대 공급이라는 방식으로 다시 분양됩니다.이러한 절차는 무주택 실수요자 보호와 공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볼 수 있습니다.(1) 무효ㆍ부적격 당첨의 배경과 사례아파트 청약 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 생애최초 특별공급 등은 예전에는 부부 중 1 인만 신청이 가능했으나 , 최근 제도 개편으로 부부 각자 1회씩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그러나 동일 분양 단지 내에서 중복 당첨은 불가능하며 , 이 경우 가장 먼저 당첨된 호수만 유효로 인정됩니다.나머지 당첨분은 자동 무효 처리됩니다.예를 들어 , 남편은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101동 901호에 , 아내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102동 604호에 당첨됐다고 할 때 , 먼저 당첨 발표된 쪽만 계약 가능하며 다른 한 쪽은 무효 처리됩니다.이처럼 당첨 부적격 또는 계약 포기로 인해 공급 잔여분이 발생하게 됩니다.(2) 남은 동ㆍ호수의 분양 방식이렇게 남은 세대는 아래 방식으로 다시 공급됩니다.ㆍ 잔여세대 일반공급 전환 : 특별공급에서 남은 세대는 일정 기간 이후 일반공급으로 전환되어 , 무순위 청약 또는 예비당첨자 대상으로 공급됩니다.ㆍ 무순위 청약(줍줍) : 예비당첨자까지 모두 계약을 포기하거나 자격이 없는 경우 , 전 국민 대상 무순위 청약이 시행됩니다.이를 통상 " 줍줍 청약 " 이라고도 부릅니다.ㆍ LH 또는 공공기관 공급일 경우 : 일정 비율의 추가공급 공고를 내고 해당 세대를 추가 모집,형태로 청약 받기도 합니다.이러한 과정은 일반적으로 계약 기간 종료 후 1~2개월 내에 공고가 이루어집니다.(3) 공급의 시기와 절차무효 처리된 세대의 재공급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ㆍ본 계약 마감 후 예비당첨자 계약 진행ㆍ 예비당첨자까지 모두 무효 혹은 계약 포기 시ㆍ 청약홈 또는 시행사 홈페이지에 ' 잔여세대 모집공고 ' 게재ㆍ 무순위 청약 또는 추가모집 청약 진행이 과정은 국토교통부 청약홈 (www.applyhome.co.kr) 또는 각 건설사의 분양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됩니다.결론적으로 , 아파트 청약에서 무효 처리된 세대는 공급물량의 손실 없이 재공급된다는 점에서 실수요자에게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재공급은 일정한 공고 절차와 대기 기간을 수반하므로 , 관심 단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중요합니다.또한 자격요건 유지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여 부적격 처리를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코인으로 돈을 벌려면 장기투자, 단타, 선물거래 중 어느 것이 그나마 나은 투자 방법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코인으로 돈을 벌기 위한 투자 방법은 크게 장기투자 , 단타 , 선물거래로 나눌 수 있습니다.각각의 방식은 수익 가능성과 리스크 , 요구되는 시간과 지식 수준이 다르며 , 투자자의 성향과 능력에 따라 적합한 방식이 달라집니다.(1) 장기 투자 : 믿고 오래 가져가는 전략장기투자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시장에서 검증된 주요 코인을 오랜 기간 보유하는 방식입니다.지인의 사례처럼 600만 원대에 매수한 비트코인을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다면 현재 시세 기준으로 몇배의 수익을 올린 셈입니다.이 방식은 단기 시세에 휘둘리지 않고 , 기술적 분석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상대적으로 실천이 가능합니다.다만 , 중요한 전제는 ' 믿을 수 있는 코인을 잘 골라야 한다 ' 는 점입니다.수많은 알트코인 중에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경우도 많아 , 선별 기준이 모호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장점은 정신적 스트레스가 적고 시간관리가 수월하며 , 리스크 관리도 용이하다는 것입니다.(2) 단타 : 빠르게 사고파는 전략단타는 가격의 작은 변동폭을 이용해 수익을 얻는 방식입니다.성공하려면 차트 분석 능력 , 빠른 판단력 , 풍부한 시장 경험이 필요합니다.특히 코인은 주식보다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 차트 한 번 잘못 보면 손실이 순식간에 커질 수 있습니다.질문자의 말처럼 차트를 볼 줄 모른다면 단타는 매우 위험합니다.초보자에게는 심리적으로도 부담이 크고 손실 확률이 높아 , 추천하기 어렵습니다.(3) 선물거래 : 레버리지를 이용한 고위험 고수익 전략선물거래는 적은 돈으로 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수익률이 높지만 , 반대로 손실도 크며 청산 (전액 손실) 이라는 극단적인 결과도 빈번합니다.경험 많고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가능한 사람에게만 적합합니다.초보자는 딘기간에 자금을 모두 잃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결론적으로 , 장기투자가 그나마 현실적인 대안인데 가장 안정적이며 실행 가능성이 높습니다.특히 시장에서 살아남은 메이저 코인을 적절한 가격에 분할매수하여 오랜 기간 보유하는 전략은 큰 리스크 없이도 꾸준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단 , 장기투자 역시 ' 코인 선정 ' 이라는 가장 큰 과제를 수반합니다.따라서 투자 전에는 코인의 프로젝트 신뢰성 , 개발 동향 , 커뮤니티 활동 , 거래소 상장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 한 코인에 몰빵하지 않고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한번 더 요약하면 :ㆍ 차트를 모른다면 단타는 피하고 ,ㆍ 자금 관리와 멘탈에 자신 없다면 선물도 피하고 , ㆍ 비트코인 등 검증된 코인을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방법이 가장 무난함.다만 , 그 장기투자조차도 무작정 하면 안되며 , 기본적인 정보 분석과 분산 전략은 꼭 필요합니다.
Q. 실적 위주의 주식 장세는 보통 어떤 경우에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실적 위주의 주식 장세란 기업의 수익성과 실적 개선 여부가 주가를 주도하는 시장 국면을 말합니다.이는 정치 테마주나 단기 이슈로 움직이는 변동성 장세와 구별되며 , 투자자들이 기업의 본질적 가치에 집중하는 경향이 짙습니다.이러한 실적 중심 장세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갖춰질 때 주로 나타납니다.(1) 거시경제 불확실성의 완화정치적 이슈 , 금리 변동성 , 전쟁 등의 외부 불확실성이 완화되면 투자자들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지표인 ' 실적 ' 에 주목합니다.특히 금리 방향성이 뚜렷해지고 , 인플레이션이 안정세에 접어들면 펀더멘털 분석이 중심이 됩니다.(2) 이익 사이클의 본격 회복기경기 침체 이후 기업들의 이익이 턴어라운드 되는 시점 , 즉 이익 추정치 상향이 이어지는 국면에서 실적 장세가 펼쳐집니다.이때는 이익 증가가 뚜렷한 업종 , 예컨대 반도체 , 자동차 , IT서비스 등 실적 기여도가 높은 산업군이 선도주가 됩니다.(3) 유동성 장세에서 가치장세로의 전환기코로나 시기처럼 돈이 많이 풀릴 때는 유동성 장세로 테마주나 성장주가 급등했습니다.그러나 유동성이 축소되거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낮아지는 구간에서는 오히려 ' 실적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 ' 만이 시장에서 살아남습니다.(4)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주도 시기개인 투자자 중심의 장세는 감정과 이슈에 따라 움직이는 경우가 많지만 , 외국인과 기관이 중심이 되는 시기에는 기업 실적에 따른 투자 전략이 강하게 작동합니다.이는 장기적인 수익률을 중시하는 운용 스타일 때문입니다.결론으로는 , 실적 위주의 장세는 경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 기업들의 이익 개선이 확인될 때 가능한 시장입니다.코로나 시기처럼 과도한 유동성에 의한 비이성적 상승장과 달리 , 실적 장세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질서 있는 상승이 가능합니다.만약 현재 시장이 다시 테마주와 부양 기대감에 기대는 양상이라면 , 향후 실적 발표 시즌에서 큰 조정이 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지금은 겉으로는 상승장을 보이더라도 , 실질적인 기업의 수익성을 따져보는 ' 선별 투자 ' 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Q. 청년버팀목 전세대출 부동산에 물어봐야 하는게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청년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해 전세 계약을 진행하려면 단순히 매물을 찾는 것외에도 은행 심사와 계약 요건을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특히 계약 전 단계에서 실수하거나 정보를 놓치면 대출이 거절되거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부동산중개소에 확인해야 할 핵심사항}(1) 임대인의 실소유 여부 :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계약 당사자인지 확인해야 하며 , 이를 통해 명의신탁이나 대리계약 여부를 점검.(2) 전세금 반환 능력 : 해당 주택에 근저당 , 전세보증금 선순위 설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 보증금이 보호되는 선순위인지 반드시 확인.(3)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가능 여부 : 전입과 확정일자를 통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지 체크.(4) 전세대출이 가능한 매물인지 여부 : 간혹 불법건축물 , 오피스텔 또는 대출 불가 건물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은행 등 대출과 관련해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할 절차}(1) 사전 대출 상담 : 전세금 수준 , 개인 소득 , 보증금 비율에 따라 본인이 청년버팀목 대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은행에서 미리 상담.(2) 주택 요건 확인 : 청년버팀목은 주택 면적(전용 85m² 이하) 및 임대보증금 한도 (서울 기준 2억원 이하 등) 에 제한이 있으므로 해당 주택이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3) 계약 전 가계약은 주의 : 대출 승인이 나기 전에는 계약금 송금이나 계약서 작성은 매우 위험함." 대출 불가 시 계약 해제 가능 " 조항을 포함한 특약조건으로 계약함을 권장.(4) 보증기관 보증 여부 : 대출은 보증기관 (HUG , SGI 등) 의 보증이 필수이며 ,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거나 거절하는 경우도 있으니 사전에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함.결론적으로 , 전세 매물을 찾은 후에는 반드시 중개소와 은행을 통해 등기부 , 대출 가능 여부 , 보증금 보호 조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 계약서에는 대출 미승인 시 계약 해제 특약을 포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신중한 확인 절차를 통해 불이익 없이 청년버팀목 전세대출을 활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Q. 중개비 관련 질문드립니다 오피스텔이고 1000/70입니다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 임대차 계약 시 중개보수(중개비)는 주거용과 업무용(비거주용)에 따라 요율과 상한이 달라집니다." 1000/70 " 은 보증금액으로 환산하면 8,000 입니다.이를 기준으로 중개비를 계산해 보겠습니다.(1)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주거용으로 사용된다면 ,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 에 따라 주택으로 간주되어 다음 기준을 적용합니다.ㆍ 중개보수요율 : 0.4%ㆍ 수수료 금액산정 : 8,000 × 0.4% = 32만 원(2) 업무용(사무실용) 오피스텔의 경우 비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 상가ㆍ사무실 등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ㆍ 중개보수 요율 상한 : 0.9%ㆍ수수료 금액 산정 : 8,000 × 0.9% = 72만 원결론적으로 , 주거용이면 약 32만 원 , 사무용이면 약 72만 원으로 100만 원 아래입니다.실제는 용도에 따라 달라지고 , 중개인과 협의로 결정되므로 계약 전 오피스텔의 실제용도와 요율 협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낙성대역 5층짜리 20억 건물주이면 한층만 제가 산다는 가정하에 한달에 월세비 얼마나 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 지하철 2호선 낙성대역 인근은 관악구 내에서도 유동인구가 많고 대학가 (서울대) 와 인접한 상권으로 , 상가 수익율이 비교적 준수한 편에 속합니다.이 지역 5층짜리 20억 상가 건물에서 한 층 (예 : 1층)을 단독으로 소유한다고 가정할 경우 , 전체 건물의 가치와 수익 중 약 1/5 에 해당하는 지분을 보유하게 됩니다.(1) 월세 수익 예측ㆍ 건물 전체 기준 시세 : 20억ㆍ 1층 가치 (1/5 가정) : 약 4억ㆍ 낙성대역 인근 상가 수익률 : 연 3.5% ~ 4.5% 수준이를 적용하면 4억짜리 1층 상가의 예상 연 임대수익은 약 1,400만 원 , 월 150만 원 수준으로 추정됩니다.다만 , 1층은 상가 수익률 중 가장 높고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월세 180만 원 ~ 200만 원 수준까지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식음료 업종이 입점한 경우라면 더 높은 월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2) 대출이 있을 경우 수익성ㆍ 4억 매입 기준 , 60% 대출 (2.4억) , 이자율 4.5% 적용- 연이자 = 약 1,080만 원 -> 월 약 90만 원ㆍ 월세 수익이 180만 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순수익 : 180만 원 - 90만 원 = 월 90만 원 - 연 순수익률 : (90만 원 ×12)÷(본인 투자금 1.6억) = 약 6.75%이는 단순 월세 수익만을 고려한 것이며 , 향후 건물 가치 상승(시세차익)과 세금 , 공실 가능성 , 관리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실질 수익률이 도출됩니다.결론적으로 , 낙성대역 5층 건물에서 한 층을 소유할 경우 , 대략 월 150만~200만 원의 월세 수익이 기대됩니다.여기에 대출을 활용하면 지렛대 효과로 연 6% 이상 수익률도 가능하지만 , 공실 위험 , 유지보수 , 보유세 등도 고려하여야 안전한 투자 전략이 됩니다.장기적으로는 역세권 , 대학가 인접이라는 점에서 시세차익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Q. 지금도 저평가된 한국주식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한국 주식시장에서 저평가된 종목을 찾는 일은 단순히 ' 싸게 보이는 주식 ' 을 찾는 것이 아니라 , 실적과 성장성에 비해 시장의 관심을 덜 받거나 , 외부 환경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저평가된 종목을 발굴하는 일입니다.특히 현재처럼 금리 인하 기대 , 반도체 업황 회복 , 정책 변화가 혼재된 상황에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1) 저평가의 기준 : PER , PBR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시대전통적으로 저평가된 PER(주가수익비율) , PBR(주가순자산비율) 이 낮은 종목으로 정의됩니다.하지만 성장주 중심의 흐름에서는 실적보다는 향후 성장성과 시장 점유율 확대 가능성이 더욱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따라서 현재 저평가라는 의미는 단기 실적과 장기 성장성 모두에서 괴리를 가진 종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2) 주목할 만한 저평가 한국 주식군하이닉스 (000660)ㆍ 최근 AI반도체 호재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대비 상승률이 아직 제한적임ㆍ 미국의 고성능 HBM 수요가 꾸준히 증가 중이며 , 2025년말까지 실적 반등이 유력ㆍ SK그룹의 비핵심 자산 매각 이슈 등 단기 리스크로 일부 할인된 상태현대모비스 (012330)ㆍ 현대차 그룹 내에서 저평가 대표주 . 전기차 관련 부품 수주 확대 중.ㆍ자산가치 대비 PBR 0.4~0.5 수준 , 배당수익률도 매력적ㆍ 향후 자회사 가치 (현대엠엔소프트 , 현대케피코 등) 재평가 가능성NAVER (035420)ㆍ 일본 라인야후 통합 이후 실적 부진으로 주가가 눌려 있으나 , AI와 클라우드 분야 확장 기대.ㆍ 카카오보다 안정적인 수익구조와 해외 성장 기반을 가지고 있음ㆍ PER이 20배 미만으로 줄어든 현재 구간은 상대적으로 저평가포스코 퓨처엠(003670)ㆍ 2차전지 양극재 생산 기업으로 글로벌 공급망 확장 중ㆍ 배터리 산업 성장성과 중국산 원재료 의존도 감소 전략이 맞물려 있음ㆍ 하지만 주가는 작년 고점 대비 횡보 또는 하락세 -> 성장성 대비 저평가 구간KT&G (033780)ㆍ ESG 이슈로 소외됐지만 , 현금창출력과 배당률(6% 내외) 은 견고ㆍ 전자담배 수출 확대로 장기적인 사업 다변화 기대ㆍ 성장성이 크지 않지만 안정성과 현금흐름에서 매수 고려 가능(3) 향후 주식 매수 전략 제안ㆍ 성장+저평가 이중 조건을 만족하는 중형주 또는 대형주에 주목할 것ㆍ 테마성 급등보다는 장기 실적 우상향 가능성 있는 기업 위주로 포트폴리오 구성ㆍ 정책 수혜주 (예 : 원전 , 방산 , AI 인프라) 는 단기 조정 시 매수 기회로 삼을 것ㆍ 현금흐름이 좋은 배당주도 일부 편입하여 방어적 전략 유지결론적으로 , 현재 한국 시장에서는 ' 실적 회복은 시작됐지만 주가는 반영되지 않은 ' 기업들이 존재합니다.이런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시장 관심에서 벗어나 있지만 , 장기적으로 수익률 관점에서 유리한 구간에 있습니다.성장성과 실적의 밸런스를 갖춘 ' 실적있는 성장주 ' 를 선별하고 , 무리한 몰빵보다 분산투자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특히 반도체 , 2차전지 , AI인프라 , 전장부품은 앞으로 3~5년의 성장을 이끌 핵심 분야로 평가됩니다.
Q. 우리나라 코스피가 3000천선을 돌파하는 모양세인데요 새로운 정권의 테마주는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2025년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 국내 주식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코스피지수는 심리적 저항선이었던 3,000선을 돌파하며 투자심리가 되살아나는 모습이고 , 개인투자자 계좌에는 오랜만에 빨간 불빛이 번지고 있습니다.이러한 흐름 속에서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이른바 ' 이재명 테마주 ' 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1) 부동산ㆍ건설 관련주 : 재개발ㆍ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도심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를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이에 따라 대표적인 수혜주로는 대형 건설사들인 DL이앤씨 , HDC현대산업개발 , GS건설 등이 거론됩니다.또한 , 정비사업을 영위하는 재건축 시공 전문 중소건설사나 건축 자재 관련주(쌍용C&E , KCC글라스 등) 도 연관 테마로 주목받고 있습니다.(2) 신재생에너지 및 탄소중립 관련주 : 공공주도 에너지전환 강화이재명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중요한 국정과제로 삼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태양광 , 풍력 , 수소 관련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씨에스윈드 , 한화솔루션 , 두산퓨얼셀 , 에스에너지 등이 대표적입니다.특히 탄소배출권 거래제나 탄소세 확대 가능성이 거론되며 탄소저감 기술 보유 기업도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3) AIㆍ디지털 전환 관련주 : 공공+민간 디지털 인프라 확대디지털 전환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는 미래성장 전략 중 하나입니다.정부가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본격 추진하면서 클라우드 , 빅데이터 , 사이버보안 관련 기업들의 수혜가 기대됩니다.더존비즈온 , 알체라 ,나무기술 , 안랩 , NHN클라우드 관련주 등이 테마에 포함됩니다.(4) 사회복지ㆍ의료 관련주 :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복지 확대도 이재명 정부의 핵심 기조입니다.특히 공공의료 확대 , 지역거점병원 확충 등의 계획이 발표되면서 의료기기 , 원격진료 , 바이오 인프라 관련 종목들이 부각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뷰웍스 , 인피니트헬스케어 , 메디플란트 ,유비케어 같은 종목들이 수혜 후보로 거론됩니다.결론적으로 ,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은 비교적 진보적인 재정정책 , 공공 인프라 확충 , 사회안전망 강화 , 신성장동력 발굴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이에 따라 건설 , 에너지 , 디지털 , 복지 분야의 테마주들이 주목받고 있으며 , 향후 국정 과제 실행 속도와 구체적 입법 여부에 따라 개별 종목의 주가 흐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테마주 투자는 기대감과 함께 변동성도 크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Q. 집 계약자와 전입신고자가 다를때 문의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에서 보증금 반환 청구권은 기본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계약 관계를 중심으로 판단됩니다.즉 ,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된 임차인(A) 이 법률상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가집니다.전입신고자나 실제 거주자(B) 가 매달 월세를 내고 실제 거주했더라도 , 계약서상 임차인이 아닌 이상 임대인에 대한 법적 권리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이러한 구조는 임대인의 입장에서도 계약서에 명시된 당사자(A)와만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따라서 보증금 반환은 법적으로 A에게 이뤄져야 하며 , B는 임대인에게 직접 보증금을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다만 , B가 실질적으로 월세를 지급하고 거주했다면 , 이는 A와 B간의 내적인 채권 관계 ㅡ 즉 B가 A에게 보증금 일부 또는 전부를 대신 낸 것에 대한 구상권 ㅡ 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법원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A와 B사이의 관계를 정리하되 , 임대인에게는 계약당사자인 A만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결론적으로 , 집을 나갈 때 보증금은 계약자 A에게 반환되며 , B는 A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뿐입니다.따라서 B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계약변경(명의변경)이나 별도 계약서 작성 , 혹은 A로부터 권한 위임장을 받아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