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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이상엽 전문가
경주대학교/부동산학과
Q.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주말에 이사를 하시고 전입신고를 하면 월요일에 처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증금 1순위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확정일자는 주말에 신청하더라도 월요일에 처리되어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보증금 1순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Q.  중국 경제에서 부동산이 위기라고 하는데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현재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원인은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과도한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이 채무 불이행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과열로 인해 수요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중국의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해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인구 감소로 인한 수요 감소가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칩니다.중국 부동산 시장의 붕괴는 금융 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건설, 은행, 투자 등의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이러한 중국 부동산 시장의 위기는 세계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Q.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아파트를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아파트 매수자는 투기과열지구가 해지된다면 조합원 자격을 받을수 있나요?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전광역시 동구와 중구, 그리고 서구와 유성구, 그리고 경남 창원시 의창구 등 총 6곳이 해제지역에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대구광역시 동구와 서구, 남구와 북구, 중구, 달서구, 달성군 등 7개 지역과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 그리고 순천시, 광양시 등 총 11곳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하지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된 이후에도 해당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과거 사례로 예를 들면, 2011년~2012년에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에는 해당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된 이후에도 조합원 자격을 획득할 수 없습니다.
Q.  인터넷 보니까 경매로 집을 사던데요!
경매를 통해 집을 구입하는 것은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 경매는 감정평가액 100%에서 시작하여, 유찰될 때마다 최저 경매가가 20%씩 떨어질 수 있어, 낙찰 받기도 전에 이미 수익을 보장받는 셈입니다. 일반 매매와 달리 경매는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경매는 '민사집행법’의 적용을 받아 임대차 3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기존 임차인의 재계약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경매로 집을 살 때 주의해야 할 점은 경매 물건의 권리관계가 복잡할 수 있으므로, 권리분석은 매우 중요합니다. 낙찰 후 소멸되지 않는 권리가 있는지, 유치권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점유자(임차인 등)를 내보내는 과정이 복잡하거나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명도가 어려운 물건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시세를 파악하여 경매 물건이 실제로 저렴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 목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집의 상태와 위치, 주변 환경 등을 꼼꼼히 조사해야 합니다.경매는 싸게 매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리스크도 상당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Q.  이사 당일에 해야할일이 뭐가 있을까요?
공과금 정산은 이삿짐을 싸기 전에, 살던 집의 관리소에서 관리비, 도시가스 요금 등 공과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영수증이나 통장 이체내역의 복사본을 준비하세요.장기수선충당금 내역서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집주인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현관 열쇠, 주차카드, 음식물쓰레기 카드 등 전달은 새로 이사 가는 집에서 이사할 때, 현관 열쇠, 주차카드, 음식물쓰레기 카드 등을 전달받아야 합니다. 이사하는 날에는 부동산에서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합니다. 보증금이 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주택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사하는 날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러 가야 합니다. 이는 주민센터에서 처리하면 됩니다. 주택임대차 신고는 이미 이루어진 경우에도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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