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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나무늘보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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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와 전입신고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요번주 주말 토요일에 보증금 잔금처리 하기로했는데 그럼 전입신고를 토요일에 하게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전입신고 이후에 하는걸로 알고있어서..

근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주말에 신청하면 월요일 평일에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러면.. 보즘금 1순위에 문제가 안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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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말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신청은 가능하지만 다음 영업일인 월요일 처리되며 대항력은 화요일 오전0시에 발생 합니다. 보증금 순위를 위해서 특약으로 "잔금 처리후 5일까지 현 등기부 상태를 유지한다"등의 규정을 넣으시거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앞당겨서 처리할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잔금 처리시 은행 업무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가급적 평일 처리가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주말 잔금으로 하시는 경우,

    특약상 "계약일로부터 잔금일 이후 일주일이내 등기부상 추가적인 근저당을 설정하지 않기로 함 (임차인1순위 조건)"

    이렇게 특약을 기재하시거나

    잔금일만 그 전날인 금요일로 설정하시길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주말에 이사를 하시고 전입신고를 하면 월요일에 처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증금 1순위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확정일자는 주말에 신청하더라도 월요일에 처리되어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보증금 1순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요번주 주말 토요일에 보증금 잔금처리 하기로했는데 그럼 전입신고를 토요일에 하게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전입신고 이후에 하는걸로 알고있어서..

    근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주말에 신청하면 월요일 평일에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러면.. 보즘금 1순위에 문제가 안생기나요?

    ==> 보증금 순위 변동여부는 기존 임대차현황, 추가 권리제한사항 설정여부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확정일자는 거래신고 할때 미리 받아도 됩니다

    전입신고는 잔금치르고 하면되는데 주말이라서 월요일에 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임대인이 그사이에 대출을 받을까봐 잔금치르고 바로 하라고 그러는데 대출만 없으면 월요일에 하셔도 됩니다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이전에 근저당권같은 1순위가 있으면 언제하든지 2순위입니다.

    하지만 그전에 아무것도 없으면 토요일하나 일요일하나 대항력은 1순위가 됩니다.

    토요일/일요일사이에 어떤가 권리가 들어오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 확정일자는 계약서작성이후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전입일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자체별로 지참시 이사전에도 전입신고를 받아 주는 경우도 있기는 하니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여 보신후
    휴일중 선순위 유지가 불안하시다면 계약서에 특약으로 0월 0일까지 등기상 권리변동 불가와 임차 선순위 유지를 보장한다는 특약을 추가하시면 해결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