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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이상하 전문가
중원 노무법인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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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근무 연차15일 개념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때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는 월 개근 시 1개씩 발생하여 1년간 총 11개가 발생합니다.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 11개의 연차를 다 받았다면 당연히 충족)일 경우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총 26개의 연차(그 중 11개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수당으로 지급)가 발생한 것입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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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복제규정 미준수로 인한 인사권(징계)의 허용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당연히 회사 규칙에서 정한 내용이 있고 그것이 불합리한 것이 아니라면, 그 지시를 위반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징계사유에 따른 징계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그 징계의 수위와 절차에 대해서는 정당성을 갖춰야 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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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은 한달 개근해야만 한달 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일주일 간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주휴수당 대상입니다. 2월에 왜 지급하지 않은 것인지는 알 수 없으며, 사업장 사정으로 휴무했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지 결근처리할 근거도 없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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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무시간 내 추가적인 식사시간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식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할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므로, 17-18시 사이에 휴게시간을 갖고 곧바로 퇴근할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24시간 교대제의 경우 실제 근무시간이 어떤지 알 수가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교대근로자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한다면, 그것이 실근로시간에 맞는 적법한 휴게시간이라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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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 6일 50시간 근무자도 주휴수당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주 50시간 근무하더라도 하루 8시간까지만 인정되어 통상시급11,000원 기준 주휴수당은 88,000원입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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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고사직후 계약직 석달 근무 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마지막 사업장의 이직 사유가 중요한데, 권고사직 후 다시 계약직으로 실제 근무했고 3개월 이상 근무 후 계약만료처리됐다면 비자발적 퇴사 조건은 충족하므로 나머지 조건 충족 시 수급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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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코드26으로 권고사직일때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퇴사 사유는 마지막 사업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전 직장에서 26번 코드로 권고사직됐더라도 마지막 사업장에서 두 달 이상 상용 계약직 근무 후 계약만료된다면 비자발적 퇴사는 충족합니다. 추가로, 26번이라도 2,3번의 경우는 상황에 따라 인정될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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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계산방법 정확하게 배우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 퇴사일이 5월 2일(마지막 근로일 5월 1일)을 전제로, 퇴사일 이전 3개월의 급여를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 30일치를 산정하여 재직일수를 곱한 후 365로 나눈 금액이 세전 퇴직금입니다. 5월 1일 : 4만원4월 1일~30일: 100만원3월 1일~31일: 100만원2월 2일~28일: 964,300원이므로 평균임금은 약 33,756원이며 퇴직금은 33,756원*30일*재직일수/365로 계산됩니다. 만약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다면 통상임금을 위 평균임금 대신 넣어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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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혹시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지금 구체적인 상황이 어떠한지 알 수 없습니다. 단순히 실업급여 수급 조건만 문의하시는 것이라면마지막 사업장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계약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마지막 사업장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유급가입일수) 180일 이상실업상태에서 근로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 구직노력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3.3% 공제했다는 점은 고용보험 미가입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수급하려면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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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일 문의입니다 5월31일 토요일 입니다6월1일 퇴직일하면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휴일이 언제인지 알 수 없으나 일요일이고, 한 주를 월요일부터 일요일로 정한다면 일요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즉 6월 1일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5월 26일부터 6월 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퇴사일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다음날인 6월 2일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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