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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이상하 전문가
중원 노무법인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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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3 비정규직 프리랜서 계약 주5일근무 주휴수당 결근 관련질문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와 주휴수당은 사실 양립불가한 개념이나, 실질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말씀드리자면,결근한 주가 있다면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 주는 근무를 옮겨서 한 것이, 결근 후 추가근로한 것인지, 근무일을 단순 변경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내부에서 결근으로 처리된 것이라면 주휴수당 미지급됩니다. 반대로 근무일자 변경이 사업주의 허가를 얻어 소정근로일을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주휴수당 지급에 영향 없을 것입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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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즘에도 주말에 회사에서 등산가는 곳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회사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회사의 지시로 이루어지는 워크샵이고 거부할 경우 불이익이 있다면 업무의 연장으로 봐야겠지만, 그렇다면 그에 대한 수당이 적절히 지급이 되어야겠지요. 다만 최근 직장내 괴롭힘 관련 사건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보니 강제적으로 등산가도록 시키는 회사는 많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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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알았다는 말이 불리하게 적용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위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고 권고사직은 사직 권유에 대한 승낙으로 이루어지는 합의해지인데, 근로자가 별 이의제기 없이 알았다고 승낙했다면 경우에 따라 합의해지로 볼 수 있으니, 사업주의 사직권유 또는 해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있는지 입증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지금이라도 해고인지 확인한 후 근로관계를 종료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하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서면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사직서를 아직 작성하지 않았다면 다퉈볼 수는 있겠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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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를 쓰지않고 짤렸는데 신고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합니다. 오히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가 중요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이라면 현행법령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다툴 수 없습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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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가 망해서 문을 닿을쯤에 육아휴직 신청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폐업한다면 진행 중인 육아휴직도 종료될 것입니다. 육아휴직은 회사가 있을 것을 전제로 휴직하는 것인데 회사가 없어지거나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육아휴직도 종료됩니다. 퇴직금 정산은 퇴직금 지급 조건이 된다면 지급할 것이며, 회사에서 지급 여력이 없을 경우 도산대지급금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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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작성, 고용보험 미가입 임금체불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37조의2(사건 유형별 조사 원칙) ④ 감독관은 임금체불 범죄 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증거를 수집ㆍ보전하여야 하고, 특히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에 따른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되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개인별 부과고지 산출내역서 등 객관적 자료를 확인하여 체불금품을 확정하여야 한다. 간이대지급금 신청 조건 자체에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지는 않지만, 감독관에 따라 위 조항을 이유로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소급가입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물론 근로자 부담분은 납입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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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 급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지각, 조퇴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지각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남아 있다면, 지각한 시간 및 사업주의 허가 없이 일찍 조퇴한 시간은 모두 근로를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시간이므로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해당 시간만큼 급여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툼이 발생할 소지는 있으니, 구체적인 시간 등을 기록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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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 계약서에 2주 전 무단 결근시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되어있는데 실제 성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위 계약 내용은 위약예정으로 보입니다. 민사상 계약으로는 위약예정이 가능하나, 근로계약상으로는 실제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그 구체적인 손해액과 인과관계 등을 사업주(피해를 입은 자)가 입증해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인데, 4주치 임금을 손해액으로 미리 정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가 손해액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울 경우 손해배상청구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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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서에 근로시간이 9시간인데 적법한가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최대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만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9시간을 근무하도록 정한 게 그 자체로 문제가 되지는 않고, 1시간은 연장근로로 분류될 뿐입니다. 그리고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물론 연장근로를 시킬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도 필요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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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급 지급 기한 연장합의 시기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미리 금품청산 기일 연장 합의할 수 있으므로 퇴사 후 임금 지급일을 월급일로 정했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금품청산 등이 아니라 월급만 연장하는 것이라면 나머지 금품 등에 대해서는 합의의 효력이 있을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약 새로 합의해야 한다면 퇴사 후 14일 이내에 해야 바람직합니다. 합의없이 14일이 지나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구두로 해도 상관없으나, 서면으로 남겨둬야 추후 불리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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