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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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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025년 5월 8일 작성 됨
Q.
4/1~4/30까지 근무 후 4/30자 퇴사자 월차 생성 여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4월 1일에 입사하여 근무했다면 5월 1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 출근해야 합니다. 따라서 4월 30일까지만 근무했다면 4월 개근에 대한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휴일·휴가
2025년 5월 8일 작성 됨
Q.
회사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4월 7일부터 일했다면 5월 7일까지 결근없이 근무할 경우 연차 1일 발생합니다. 6월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1년 이상 근무하여 발생하는 연차(회계연도 기준으로 할 경우 보통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와 별개입니다. 따라서 회계연도에 따라 1월 1일에 일괄 발생하는 연차 외에, 아직 1년 미만 근무했기에 발생하는 월차 역시 따로 발생하므로 1월 7일에 전월 개근에 따른 월차는 발생합니다.
해고·징계
2025년 5월 8일 작성 됨
Q.
다음의 경우 권고사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대화 내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위 내용 자체만 보면 사직을 권고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이 성립되려면 근로자 역시 이에 동의하고 사직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물론 이때 퇴사 사유는 사업주의 사직 권유에 따른 권고사직이라 하면 될 것입니다. 근로자는 동의하지 않는데, 일방적으로 내보내는 것이라면, 아무리 착한 말로 권유했다고 해도 사실상 해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
2025년 5월 8일 작성 됨
Q.
계약직으로 1년씩 2번을 연장해서 근무 할 경우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직 1년 단위로 2번 연장하든, 6개월 단위로 4번 연장하든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총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엄밀히 따지면 무기 "계약직"이 되는 것이지 정규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급여
2025년 5월 8일 작성 됨
Q.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임금체불신고 할 때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신고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전 계약서상 근로조건보다 최근 계약서상 근로조건이 더 유리하다면 이를 입증할 의무는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와 월급 통장 내역으로 입증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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