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으로 사대보험을 두 개 들 수 있나요?
투잡을 하려는데 이미 일하는 회사에서 4대보험을 들었는데 투잡하는 곳에서 4대 필수라는데 중복하여 들 수 있나요? 안될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산재, 건강, 연금)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중복해서 가입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산재보험은 두 사업장에서 모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이중취업한 경우에 각 사업장에서 4대보험 가입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은 이중 가입이 되지 않으나 각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신고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적용 사업장에 대해 정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1곳만 가입이 가능하고 다른 사회보험은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에만 이중 가입이 제한되어 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 월 소정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근로자의 선택 등의 기준에 따라 단일 가입으로 처리가 이루어지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경우 이중으로 가입이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4대보험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은 주사업장 한곳만 가입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한(월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 나머지 4대보험은 중복하여 가입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각 사업장에서 보수기준에 맞추어 공제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급여가 높은 사업장>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 순으로 한 곳에서만 가입됩니다. 이중가입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의 경우 투잡을 할 경우에는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모두 중복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이중 가입이 아닌, 두 사업장 중 임금이 더 높은 사업장에만 가입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