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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귀여운팬더곰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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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은 동료 직원들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얼마 전에 직장 내 괴롭힘 상담을 했었는데 직장 내 괴롭힘에 상담 대상은 상사만 해당이 되고 아랫사람이나 직장 동료는 해당이 안된다고 하던데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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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동료나 하급자의 행위라 하더라도 관계상의 우위에 있는 사람의 행위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관계의 우위가 있다면 성립할 수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은 상사뿐 아니라 동료나 하급자에게서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로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즉, 반드시 상사여야만 괴롭힘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동료나 하급자가 관계 우위를 바탕으로 괴롭힘을 했다면 법적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수의 하급자나 동료가 괴롭히는 경우 관계의 우위가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는 보통 직장 상사이나 부하나 동료도 행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하나 동료가 관계의 우위에 있으면 행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관계의 우위라 함은 예를 들어 인사나 감사부서에 근무하거나 집단을 형성한 경우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우위를 이용하여야 하며 여기사 우위란 지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우위도 포함입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의 가해자는 상사뿐만 아니라 동료나 하급자도 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부서원들이 모의하여 업무상 필요한 정보를 자기들끼리만 공유하고 부서장에게는 의도적으로 알려주지 아니하여 바보로 만드는 행위, 여러명의 동료들이 한 명의 동료들 왕따시키며 괴롭히는 경우를 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직급상 우위 조건에 하급자나 동료직원이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관계상 우위에 있는지도 확인하기에, 동료나 하급자가 다수라거나 출신 지역이나 학교가 같다는 등의 관계상 우위가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 나머지 조건 충족 시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꼭 상급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동료의 경우에도 관계 등의 우위가 인정된다면 직장내괴롭힘 가해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우위성이 있어야 합니다.

    우위성은 직급의 우위만이 아니라 관계의 우위도 포함되는 것이어서 같은 동료라 할지라도 경력, 재직기간, 사업장에서의 입지 등으로 우위성이 입증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 주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하위직급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우위성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동료도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 내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행위여야하기 때문에,동료와 1:1의 관계에서는 성립하지 않고 이른바 다수에 의한 왕따 등이라면 동료이더라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하급자들이 집단을 이루어 따돌림 행위를 하는 등 관계의 지위를 이용한 때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