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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25년 5월 30일 작성 됨
Q.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하여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 조건 중 하나인 1년 이상 근로는 충족하므로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
2025년 5월 30일 작성 됨
Q.
주휴수당관련 문의드립니다ㅎㅎㅎㅎ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라면 별도 주휴수당 항목을 구분해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월급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월급으로 지급함에도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지급했다면 당연히 청구는 가능합니다. 회사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2025년 5월 30일 작성 됨
Q.
입사한지 1개월 되었는데 수습기간 당일퇴사문제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도 근로자의 당일퇴사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약상 의무로 한 달 여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도 한 달의 기간까지는 사직서 수리를 거부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나야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입니다. 결근처리도 가능하며 그 기간 무급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퇴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이 없다면 그 외적인 불이익은 별도 존재하진 않습니다.
근로계약
2025년 5월 30일 작성 됨
Q.
아르바이트 업장에서 고용주가 계약서 작성을 차일피일 미루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구두로 요청했을 때에도 지속적으로 작성하지 않는 것이라면, 관할 노동청 진정 제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대화로 협의가 되지 않을 때 공적기관의 절차를 거치는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2025년 5월 29일 작성 됨
Q.
알바생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사유로 사직서 작성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 불가합니다. 알바생도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는 있지만, 개인사유에 의한 사직서를 작성할 경우 비자발적 퇴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근로계약
2025년 5월 29일 작성 됨
Q.
자발적 퇴사 후 재 취업 시 계약직 기간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A회사에서 정상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4대보험 상실, 금품청산 등의 절차를 거쳐 퇴사한 후 6-7개월이 지난 시점에 다시 정식 채용절차를 거쳐 계약직으로 입사하는 것이라면 다시 2년의 기한 내에서 계약직 근무가 가능할 것입니다. 근속기간이 단절되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임금·급여
2025년 5월 29일 작성 됨
Q.
퇴직금은 1년 근속하면 바로 지급되나요? (퇴직금 발생시점)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연차와 달리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발생합니다. 즉 2025년 4월 30일이 지나면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연차는 2025년 5월 1일에도 근무하여야 합니다.
임금·급여
2025년 5월 29일 작성 됨
Q.
포괄근무수당은 산정에 정해진 비율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고정OT계약에 따른 포괄연장근무수당이나 야간, 휴일근무수당 역시 기존의 연장근무에 따른 수당만큼 계산하여야 하고, 다만 월마다 고정적으로 지급하기 위해 월급에 포함할 뿐입니다. 산정방식은 동일합니다.
임금·급여
2025년 5월 28일 작성 됨
Q.
4대 보험을 넣고 일하는것은 주휴수당이런것은 없는거죠?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일주일간 근로관계를 유지하며 소정근로일에 개근할 경우 지급되는 것으로서, 4대보험과는 무관합니다. 다만, 4대보험은 보통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의무가입대상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 가입자라면 주휴수당 지급 조건을 일부 충족할 수는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외에도 위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근로계약
2025년 5월 28일 작성 됨
Q.
1년 근로계약에서 사업장이 계약만료 통보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그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근로계약의 자동 종료사유로서, 해고와 달리 사업주가 사전 통보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통보의무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다만 도의상 이직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사업주가 임의로 미리 통보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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