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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성재 전문가
LEE&Co 법률사무소
Q.  제3자의 법인 고발, 피고인은 합의를 누구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합의의 대상은 그 피해자인 법인이 될 것이고, 그 법인의 대표자와 합의를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상참작시에 부인이라면 합의를 보더라도 크게 참작이 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좀 더 사실관계를 파악해보아야 하겠습니다.
Q.  형사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항소이유서는 항소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에서는 기간 계산 시 초일불산입의 원칙이 적용 되기 때문에 질의 주신 바와 같이 26일 부터 계산합니다.
Q.  부동산 수임료는 어떻게 계산되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차인 경우에는 임대차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대차중 월세의 경우에는 월세보증금+(월단위의 차임액x100)으로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0.4%를 적용합니다. 그렇다면 위의 경우 5500만원에 0.4%로 22만원이 되겠습니다.
Q.  고시원 사용자의 계약 연장 거부 및 민사, 형사 소송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많은 스트레스가 그대로 전해집니다. 우선 심신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형사 처벌을 위한 고소를 할 범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민사상 계약의 해지 사유를 들어 해지를 한 이후에는 목적물 반환 청구(인도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해지 사유가 해당함을 들어 인도 소송을 진행하면서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직접적인 손해(정신과 치료비 등) 입증이 어렵다고 손해배상 청구까지 진행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법원애서 소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출기한이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법 규정은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나 판결 선고 일 전에 제출하면 크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속하게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14일에 일단 발송을 하시고, 인터넷 전자소송을 가입하여 즉시 제출, 관할 법원에 직접 민원실에서 제출 하시는 방법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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