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인사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대기 발령 조치의 법적 효력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 대법원은 대기발령의 형식 및 절차에 관하여는 인사규정은 물론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아무런 정함이 없는 경우에 대기발령은 인사권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그 사유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자체로 대기발령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대기발령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인사권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대기발령의 정당성은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에게 미치는 불이익, 사전 협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만약 대기발령이 정당하지 않다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