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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성재 전문가
LEE&Co 법률사무소
Q.  뺑소니 성립기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뺑소니의 경우 차량으로 사람을 치사상의 결과에 이르게 하고(다치게 하고) 고의로 도주하는 것으로 위의 경우 차량에 동승한채로 사고가 난 점, 명함을 제공한 점 등에서 도주운전죄(뺑소니)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Q.  빌라 주차장에 입주민 외 외부인 주차시 법적 문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해당 주차 차단봉에 파손에 대한 수리비 상당의 수리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손괴나 기타 형사적 처벌은 고의가 아닌 점에서 처벌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Q.  새로운 법이 제정되면 항상 소급에 대한 내용이 따라오는데 어떤 경우에 소급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장 명확한 경우로는 형법과 관련하여 소급효 금지의 원칙에 따라 과거에 처벌하지 않던 행위가 새로 처벌하게 되는 경우 과거의 행위를 소급해서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 같이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소급행위 금지의 원칙에 따라 소급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처벌을 하였다가 무죄가 되거나, 유리하게 형량이 변경된 경우라면 이는 소급되어 적용되게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Q.  소액거래도, 경찰에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의 경우 그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사기가 성립하는 경우에 고소를 진행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 따라 고소에 들어가는 고소인 진술, 고소장 작성 및 제출 등의 시간과 노력이 더 들어갈 수 있어서 실익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Q.  핸드폰 통신 미남으로 법원에서 재산명시기일출석요구서가 날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반드시 참석하여야 합니다. 참석하지 않으시면 감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더라도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채무자를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6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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