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범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범죄의 구성요건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어오다가지금과 같이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으로 3가지 요건으로정리가 되었습니다.구성요건해당성은 법률이 금지하는 행위 유형과 일치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위법성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전체 법질서와 모순, 충돌하는 성질이어야 한다는 것이고책임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있음에도 해당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비난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구성요건해당성은 법규정에서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따지게되고,위법성의 경우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지만 전체법질서와 모순, 충돌되지 않을 경우위법성이 탈락되는데 정당방위, 정당행위, 피해자의 승낙, 긴급피난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책임의 경우는 대표적인 것이 책임능력으로 행위 당시 만14세 미만인 경우는책임능력이 없어서 비난가능성이 탈락되어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 가운데 한가지라도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