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2022년 9월 13일 작성 됨
Q.
소액민사 어떻게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판결 등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수 있습니다.보통은 확정된 판결 등에 의해서 변제하라는 통보를 한 뒤에변제가 되지 않을 경우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을 들어가는데재산관계를 알고 있다면 알고있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강제집행을 진행하시면 되고재산관계를 모를 경우는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 절차를 통해서확인한 후 집행을 할수도 있습니다.부동산의 경우는 경매신청, 예금계좌의 경우는 압류 및 추심명령 등으로 진행하며변제가 되지 않을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시켜서 경제활동에 제약을 가할수도 있습니다.
2022년 9월 13일 작성 됨
Q.
명예회손으로 고소하는데 증인이 꼭 필요한가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이버공간이라도 명예훼손죄는 기본적으로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그래서 해당 발언 내용을 제3자가 보거나 들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데그 부분에 대한 증거로 이를 들은 증인이 있는지 확인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발언이 1:1대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인지,제3자들이 참여중인 공간에서 이루어진 것인지,그리고 그 제3자들이 해당 내용이 누구를 지칭한 것이고지칭된 아이디나 이름의 실제 인물이 누구인지 알고 있는 지 등명예훼손죄 성립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2년 9월 13일 작성 됨
Q.
재판결과에 대하여 항소나 상고를 할때?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를 선임할 경우기본적으로 심급대리원칙이 적용됩니다.따라서 기존에 선임한 변호사는 해당 심급에 대해서만 선임이 유지되고 항소나 상고를 하게될 경우는변호사를 다시 선임해야 합니다.그 과정에서 변호사 수임료도 다시 약정하여 지급하게 되므로변호사 비용도 추가로 발생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2022년 9월 13일 작성 됨
Q.
아들과 딸의 법적 상속 1:1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본인의 재산을 자녀들에게 어떻게 물려줄지는 전적으로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할수 있습니다.생전에 증여를 할수도 있고, 유언에 의해서 상속을 할수도 있습니다.상속인인 자녀들의 법정상속분은 동일한 비율이지만이와 달리 증여나 상속을 받게된다고 해서 이에 대해서법적인 문제제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추후에 법정상속분의 절반을 받지 못한 경우는이에 대해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수는 있습니다.물론 부모님에게 말씀드려서 법에 정해진 상속분은 아들 딸 구분없이 동일하고나중에 유류분반환 등으로 형제사이에 다툼이 있을수 있으니공평하게 나눠달라고 설득해볼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2022년 9월 13일 작성 됨
Q.
형사사건에서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선고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객관적인 물증이 없는 경우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그럴 경우 진술의 신빙성이 중요하게 검토되는데신빙성이 인정된다면 진술만으로도 유죄판결이 날수도 있습니다.범죄의 종류에 따라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거의 유일한 증거일수 밖에 없는경우도 존재하기에 진술의 증거능력을 무조건 부정할수는 없습니다.그리고 사건이나 당사자와의 관련성 등에 비추어 객관적인증인의 증언이 있다면 이는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346
347
348
349
350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