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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15일 작성 됨
Q.
거래처와의 업무로인한 휴무날 근무시 평일로 대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바에 따라 진행을 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2025년 1월 15일 작성 됨
Q.
부당해고에 대해서 이의 제기는 어디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하시면 되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접수가 가능합니다.해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2025년 1월 14일 작성 됨
Q.
계약직 2년 종료 후 프리랜서 1년 재계약?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계약직 근로자로 2년 이상 근무시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어야 합니다.상호 합의에 따라서 퇴사처리 후에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하오나, 근로자성을 판단하였을 때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계속하여 근로자로서 근무한 것으로서 각종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위의 근로자성 등을 판단해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2025년 1월 14일 작성 됨
Q.
임시공휴일때문에 말많은데 전 일하는데 휴일수당처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임시공휴일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이에 따라 해당 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휴일근로수당의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감사합니다.
2025년 1월 14일 작성 됨
Q.
설날 임시공휴일 31일은 안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현재 정부에서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고, 31일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논의되는 바가 없습니다. 임시공휴일 지정은 정부가 지정하고, 필요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 의결 절차를 거쳐 정해지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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