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안녕하세요 이슬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전문가입니다.
이슬기 전문가
노무법인호담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근로계약
2024년 12월 10일 작성 됨
Q.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휴게시간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를 입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해당 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였고, 실제 계약서에 명시된 시간만큼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있지 않다면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지시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하며, 메일, 카톡, 메신저 등 해당이 되는 자료는 최대한 많이 모아두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4년 12월 10일 작성 됨
Q.
육아휴직 중 일반검진 제외자 신청 항목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등으로 인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아도 무방하기에,육아휴직 중임은 명시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4년 12월 10일 작성 됨
Q.
상용직 근로자인데 6일 근무하고 퇴사한경우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일 등을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중간에 주휴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주휴일에 대한 수당이 포함되어야 할 수 있으며 마지막 날은 근로한 시간만큼 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4년 12월 10일 작성 됨
Q.
주4일근무하게된다면 급여는 어떻게 계산?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주휴시간은 4x8/5 로 산정되어 6.4시간이며32시간에 6.4시간을 더한 38.4시간이 주 소정근로시간입니다,38.4시간 x4.345주x9,860원 으로 산정하시면 월 임금액이 도출됩니다.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2024년 12월 10일 작성 됨
Q.
우월적 직위를 이용한 하급자와 금전적거래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상호합의하의 금전거래가 있었고, 이러한 거래가 협박등에 의한 부분이 아니라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외 구체적인 다른 사실관계가 있다면 종합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4년 12월 10일 작성 됨
Q.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한 곳의 퇴사사유가 계약기간 만료이고,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 충족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4년 12월 10일 작성 됨
Q.
부당해고 노동사건에서 회사가 답변서를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2차 답변서는 1차답변서에서 추가 의견이 없을 시 제출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제출된 이유서, 답변서를 바탕으로 심문회의가 개최되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4년 12월 10일 작성 됨
Q.
이직한다고 계약서 서명하고 나서 개인사정으로 안간다고 해도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사직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이루어 지는 것이기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상호 합의하에 입사를 취소하였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4년 12월 10일 작성 됨
Q.
2년 계약직 종료 후 계약직 신입사원으로 입사시 계속근로 판단에 대한 질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로기간의 단절없이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하였거나, 단기간 단절이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 근로로 인정되지 않을 사유가 없을시에는 인정을 해주어야 합니다.다만, 현재상황에서는 타회사에서 근무 후 이직한 상황으로 명확하게 근로관계 단절이 있기에 계속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4년 12월 10일 작성 됨
Q.
구두상 통보로 재계약 성립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구두통보와 더불어 계약종료일 다음날에 근로를 계속하는 경우, 계약이 자동 갱신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회사의 이야기에 따라 진행해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56
57
58
59
60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