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 작성 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 필수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는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정규직 근로계약이라면 근로계약 종료일이 명시되어 있으면 안되며, 수습기간이 정해져 있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또한 임금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연차휴가 부여에 관한 (촉진, 대체 등이 있는지) 사항, 퇴직시 고지행 하는 일수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지 및 기한연장에 대한 사항이 근로계약서 상에 있는지 를 확인해주시면 좋습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류로서 모든 항목을 꼼꼼히 검토후 날인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임금을 체불당했을 때 어떤 절차로 해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주시면 됩니다.진정 제기는 노동청을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등기접수 또는 고용노동부 사이트 민원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실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위와 체불액을 명시하여 접수해주시면 되며, 사안에 따라 노무사 상담을 거치신 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임금체불 진정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조사과정을 통해 체불액 확정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대략적으로 사건마다 다르겠지만 50일 이내에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안에 따라 연장이 될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