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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슬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전문가입니다.

이슬기 전문가
노무법인호담
Q.  퇴사 날짜 2주이내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계약서에 30일 전 통보라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상호합의가 된다면 2주전 퇴사가 가능하오나, 사업주가 합의하지 않는 경우 원활한 퇴사가 어려울 수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주4일제가 되면 급여도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해당부분은 사업장마다 도입형태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주 4일 근무를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은 동일하게 4일에 스프레드해서 일하도록 하여 임금 감소없이 적용하려는 사업장이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Q.  실업급여를 수급중인데 취직한다면 남은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반 이상 남은시점에 취업 후 1년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또한, 실업급여의 경우 신청시점에 요건을 재 충족하는 경우 신청, 심사 후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조항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필수적으로 기재해야하는 조항은 아래와 같으며, 임금의 경우 임금 구성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업무장소, 기숙사 등)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적정하지 않는 경우 서명은 하지 마셔야하며,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문제가 있을 시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전단알바하는데..돌리고있는데 사장이계속전화와서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업무에 대한 지휘통제 등을 위해서 유선연락을 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업무 이외에 과도한 지시등을 위함이라면 정당한 부분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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