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조항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필수적으로 기재해야하는 조항은 아래와 같으며, 임금의 경우 임금 구성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업무장소, 기숙사 등)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적정하지 않는 경우 서명은 하지 마셔야하며,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문제가 있을 시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