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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슬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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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14일 작성 됨
Q.
구두로 취업계약 후 취소하면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채용을 확정(출근일 지정까지 완료 등) 한 후 일방적으로 취소를 하는 것은 채용내정 취소에 해당합니다. 부당한 취소인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까지 가능한 사안이므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2025년 1월 14일 작성 됨
Q.
저는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육아휴직 요건을 충족한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등에 대한 자료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사료되며, 해외에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을 해야 하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육아휴직 - 직장맘&대디이신가요? -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감사합니다.
2025년 1월 13일 작성 됨
Q.
주중에 하루일하고 주휴수당 받을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1주의 전체가 휴일이거나 휴가를 사용하여 소정근로일이 없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으나, 주 5일 중 4일을 휴가사용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 1일을 출근하는 경우라면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2025년 1월 13일 작성 됨
Q.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시 급여 지급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사직일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를 제공한 일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2025년 1월 13일 작성 됨
Q.
4인 이하 가게인데 정직원 월급여 중 하루를 무급휴무로 처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해당 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고,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기에 무급휴가 등으로 처리하여 해당 일에 대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근로자에게 해당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또한,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서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것이기에 주휴수당은 지급해주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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