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달마다 근로계약서를 쓰는것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무기직인 아니고 월급을 받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회사가 연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몇달에 나눠서 작성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축소하여 고용유연화를 도모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입니다. 몇달 단위로 재고용 여부를 결정하고자하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과 같이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매월 작성하는 것은 흔치 않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을 하여야 하는데, 간혹 계속근로가 아닌 기간 단절의 모양을 갖추어서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계약 기간을 나누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 회사의 회계상 문제일 수도 있으니 귀하께서 직접 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언제든지 계약만료라고 주장하며 자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만, 재계약을 계속하는 관행이 있다면 계약만료라고 주장해도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작성하여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근로조건이 일부 변경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와는 계약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통상 1년 단위로 정하기는 하지만, 경우에 따라 3개월, 6개월 단위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인력 활용의 유동성을 고려하여 계약기간을 짧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경영상 필요에 따라 고용을 하기 위한 판단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경영악화 등으로 다음 근로계약은 필요하지 않다면 진행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계속 끊어서 계약을 하더라도 기간의 단절이 없다면 고용의 연속성은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 변경이 있는 경우 분쟁방지를 위해 그때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회사에서 몇달에 나눠 작성하는 이유도 그러한 이유일 확률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1회만 작성하면 될 것이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재작성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가 아닌 한 기존의 근로조건이 동일함에도 월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정규직으로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나중에라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해고에 해당하여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직 형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 종료통보를 하더라도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 특별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