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7일 임시 공휴일 지정했는데 출근 하라고 하면 노동법에 저촉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당 일은 유급휴일로 지정되며, 출근을 요청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그러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해서 주어야 하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에 해당 일에 대한 1일치 임금이 포함되므로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면 되는 부분입니다.보상휴가제를 도입하고 있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바에 따라 운영이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