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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슬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전문가입니다.

이슬기 전문가
노무법인호담
Q.  3개월 수급하고 계약직으로 재취업한후 계약만료시 실업수당 수급여부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후에는 피보험자격일수가 새롭게 산정되게 됩니다.실업급여 수급 후 새롭게 취직하고 퇴사하는 시점에서 18개월 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이 충족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에 새로 직원이 들어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직원등록이라는 부분이 정확히 어떠한 부분인지 알 수없지만 4대보험 등 취득은 실제 입사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감사합니다.
Q.  01원27일 임시공휴일지정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1월 27일이 임시공휴일에 지정됨에 따라 해당 일은 유급휴일에 해당됩니다. 구정 연휴가 4일이라고 명시된 부분에 대해서 해당 일에 대해 사업장에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27일이 포함된 4일인 경우에는 30일까지 연휴가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Q.  사직서 제출 그 다음날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사직일은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상호간에 사직일이 합의가 된 경우라면, 사직서 제출 다음날 퇴사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Q.  입사 3주차 신입 직원 연가 선사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가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경우, 이후에 발생할 연차휴가를 선 사용하는 것은 회사의 규정 등을 통해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회사가 해당 부분을 승인하는 경우 선 사용을 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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