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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슬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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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9일 작성 됨
Q.
3개월 수급하고 계약직으로 재취업한후 계약만료시 실업수당 수급여부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후에는 피보험자격일수가 새롭게 산정되게 됩니다.실업급여 수급 후 새롭게 취직하고 퇴사하는 시점에서 18개월 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이 충족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2025년 1월 9일 작성 됨
Q.
회사에 새로 직원이 들어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직원등록이라는 부분이 정확히 어떠한 부분인지 알 수없지만 4대보험 등 취득은 실제 입사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감사합니다.
2025년 1월 9일 작성 됨
Q.
01원27일 임시공휴일지정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1월 27일이 임시공휴일에 지정됨에 따라 해당 일은 유급휴일에 해당됩니다. 구정 연휴가 4일이라고 명시된 부분에 대해서 해당 일에 대해 사업장에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27일이 포함된 4일인 경우에는 30일까지 연휴가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2025년 1월 9일 작성 됨
Q.
사직서 제출 그 다음날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사직일은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상호간에 사직일이 합의가 된 경우라면, 사직서 제출 다음날 퇴사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2025년 1월 9일 작성 됨
Q.
입사 3주차 신입 직원 연가 선사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가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경우, 이후에 발생할 연차휴가를 선 사용하는 것은 회사의 규정 등을 통해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회사가 해당 부분을 승인하는 경우 선 사용을 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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