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요일에 연차 사용 가능한가요?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인 경우)
안녕하세요.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인 경우 연차휴가 사용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5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즉,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어여 하고, 그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휴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