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신 계획 중으로 출산휴가 육아휴직 질문
안녕하세요. 출산일을 전후하여 90일 사용하는 것이고, 출산 후에 반드시 45일 이상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즉, 출산 후에 90일을 사용하시는 것은 가능하나, 출산 전에 90일을 모두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1년 보장되고 있고, 부모 모두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에만 6개월이 추가 보장됩니다. 즉, 부모 모두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라면 말씀하신대로 육아휴직 1년 6개월 + 출산휴가 90일을 붙여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현재 자녀를 동반하지 않은 육아휴직 중 해외체류만 육아휴직의 목적에 맞지 않아 문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출산을 외국에서 하는 것이 특별히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고용센터에 한번 더 문의하여 확인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Q. 중소기업 남직원 출산휴가 사용시 급여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은 모두 유급처리됩니다. 다만, 중소기업이고, 출산휴가를 사용하시려는 남직원이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다면, 고용보험에서 20일분(상한액 1,607,650원)을 지원합니다. 즉, 20일치 통상임금이 1,607,650원 이상인 경우에 기업에서 그 차액분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