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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프리랜서도 작성하나요?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도 표준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해야되는지오ㅛ? 일반기업은 물론 플랫폼노동자들도 이 런 계약서를 의무적으로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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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여야 하나,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계약이 아니므로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프리랜서 계약서, 용역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근로자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에는 사업주가 통상의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이 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적용"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아닌 완전 독립 프리랜서 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없고 당사자간 합의 내용을 입증할 계약서(위탁계약서, 프리랜서 계약서, 동업 계약서 등)를 작성하면 됩니다.

    그러나 근로자인지 여부는 실제 사업체에 고용되어 사업주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고정 임금을 지급 받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외형상 프리랜서라는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실제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라면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작성하는 것이고, 프리랜서는 프리랜서, 용역 등 다양한 명칭의 다른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는 근로자를 고용할 때에만 부여하고 있으므로 프리랜서나 플랫폼노동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는 없습니다.

    (물론 형식적으로만 프리랜서라하고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처럼 종속적으로 일하게 할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조건에 대해 약정하는 계약서 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닌 자유소득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용역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택배근로자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도 근로계약서가 아닌 용역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인 프리랜서 계약라면 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활용할 필요도 없고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시 필요 최소한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통상적인 의미로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의미하며, 이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다만 명목상 프리랜서이나 실질적으로 근로자로서 근무한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플랫폼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가 아닌 프리랜서(용역)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다만,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