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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8일 전 작성 됨
Q.
자동차 사고 후, 3년간 보험 미가입하면 3년 후에 신규 가입자와 같은 요금을 내나요?
이전에는 그랬으나 자동차 보험 미가입을 3년 이상 하지 않은 가입자에 대해서도 기존의 할인할증등급을감안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첫 보험 계약을 할 당시에 11등급이고 이번 사고로 대물+자차가 물적할증금액인2백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대인 처리로 1등급만 떨어져 10등급이 되게 됩니다.기존 등급이 10등급인 경우 3년을 미가입상태로 있다가 재가입을 하더라도 10등급 그대로 적용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28일 전 작성 됨
Q.
연쇄추돌 사고 시 차량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연쇄추돌이 가장 뒷차의 충격으로 밀려서 사고가 났다면 가장 뒷차가 모든 손해를 100% 과실로 보상하게 됩니다.그러치 않고 앞 차들의 1차 사고가 이미 발생한 상태에서 후방 추돌 사고로 연쇄 추돌 사고가 난 경우일반적으로 최초 후방 추돌을 당한 가장 앞 차는 무과실로 처리가 되고 중간에 끼인 차들은 앞 차를 박을 때부상을 입고 뒷차가 박을 때에 부상을 입은 것을 50 : 50으로 보아 과실 50%를 적용하여 대인 처리가 됩니다.자동차의 손해에 대해서는 차량 앞쪽의 손해는 본인이 앞 차를 후방 추돌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부담을하게되고 뒷 부분은 뒷 차량에게 보상을 받게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28일 전 작성 됨
Q.
교통사고 과실 비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교차로에 진입 전 사고이면 2차선에서 갑자기 유턴을 한 차량의 과실이 90% 정도 적용이 되나좌회전 차선에서 직진을 하여 교차로를 지나 사고가 난 경우 직진 차량도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에 해당하고만약 직진 금지 표시가 있다면 지시 위반 사고로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게 됩니다.따라서 사고의 위치도 중요하며 직진을 했다는 것을 명확히 입증을 하는 것에 따라 과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28일 전 작성 됨
Q.
교통사고 합의에 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대인 접수 후에 보험사에 따라 바로 대인 담당자들이 담당을 하는 것은 아니고 신속 합의를 위한 팀이 있는곳에서는 한도 금액을 정해두고 일정 치료 기간이 경과한 후에 대인 담당자에게 넘어가는 곳도 있습니다.따라서 사실일 수도 있는 부분이며 그 정도 권한이 없다면 빠르게 대인 담당자에게 사건을 넘겨 달라고할 수 있으나 최근의 추세로는 3백만원의 합의금이 쉽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28일 전 작성 됨
Q.
무조건 경찰서에서 발급한 교통사고 사실확인서만 보상해준다고 하네요
교통 사고 사실확인원을 발부받으려면 경찰에 정식으로 사고 신고가 되어야 하는데 모든 교통사고가 경찰에신고가 되는 것은 아니고 교통 사고로 다친 것이라는 것을 확인만 하면 되는 것을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이무조건 필요하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지급 결의서에 보면 상해 급수의 확인이 되고 사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교통 사고 사실확인원과 진단서를제출한 경우 상해 급수의 확인을 위해서 지급 결의서를 보충하라는 회사도 있기에 지급 결의서만으로 보상이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경찰에 신고를 하려면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교통과에 직접 방문하여 사고 접수를 해야하며(이 때에도 이미 자동차 보험 처리가 끝났다고 하면 경찰에서 의아해 할 것입니다.) 가 ,피해자 조사를통한 후에 가해자에게는 범칙금 및 벌점의 행정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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