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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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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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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8일 전 작성 됨
Q.
고의로 교통사고 유발, 보험금 수령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후 보험금을 타는 경우 보험 사기에 해당하게 됩니다.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제8조(보험사기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 2. 제5조의2를 위반하여 보험사기행위를 알선ㆍ유인ㆍ권유 또는 광고한 자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또한 보험 사기로 편취한 보험금에 대해서도 환수 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28일 전 작성 됨
Q.
경찰서에 미신고한 경미한 교통사고 사실확인서 경찰서 발급이 가능할까요?
경찰에 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의 발급은 불가합니다.또한 운전자 보험의 자부상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교통 사고 사실확인원이 아니더라도 상대방 자동차 보험사로부터 지급 결의서를 받아 제출하면 되기에 경찰에 정식 신고를 할 필요는 없고 대인 담당자에게지급결의서를 한 부 보내달라고 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과실
28일 전 작성 됨
Q.
좌회전 사고 시 1차선 2차선 사고입니다.
양 차량이 동시에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안쪽에서 좌회전 차량에게 과실을 작게 줍니다.상대방이 좁게 돈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차선을 지켰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보아 질문자님의 과실을 60% 이상으로 조금 더 크게 볼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28일 전 작성 됨
Q.
보험사기특별법로 조사를 봤어요 그차는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없으니 유턴코 갑자기 뒤에 서있던 저는 장애인이라서 피하는게 쉽지 않았어요 형사님 조차 못피한죄를 저에 뒤집에 썼어요
보험 사기의 고의가 명백하게 입증이 되지 않는 경우 무혐의 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며 경찰의 조사가 정당치 않다는 생각이 들면 경찰서 청문 감사실을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사고의 내용이 명확히 파악이 되지는 않지만 차량이 오는 것을 못 피했다고 해서 보험 사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28일 전 작성 됨
Q.
고속도로 5중 추돌사고 과실비율 질문
질문자님이 5중 추돌 사고 중 4번째 차량으로 3번 차량과 사고가 없었다면 질문자님은 5번 차량에게 100% 과실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3번째 차량과 먼저 사고가 난 후에 5번 차량이 후방 추돌한 경우 보험사는 대물에 대해서는뒷부분만 처리해 주고 대인 배상은 50 : 50의 과실 비율을 적용하려고 할 것입니다.그러한 경우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는 부분이며 3번 차량과의 사고가 아주 경미했다는점을 들어 과실의 적용을 질문자님께 유리하게 주장을 할 수 있으며 양측 보험사의 과실 비율이 적정치 않다는 생각이 들면 분심위나 소송을 통해 최종 과실을 확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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