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하면 증여세 내나?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가 자녀로부터 현금, 예적금, 수익증권, 주택, 건물, 토지, 자동차등의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5천만원을 공제하게 됨으로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가액보다 더 적은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는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부모님이 자녀 명의로 예적금 등을 가입하 만기시에 이를 되돌려 받는경우 이에 대한 관련 증빙, 서류 등을 미리 준비해놓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