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른사람에게 코인거래소로 받은 금액도 세금을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타인으로부터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무상으로받는 경우 현행 상증세법상 증여에 해당됨으로 해당가상자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해야 합니다.이 경우 업비트, 빗썸, 코인원,코빗에 상장된 가상자산인 경우에는 해당 가상자산의 증여일 전후 1개월내의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오피스텔 구입가보다 싸게 팔면 양도소득세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오피스텔을 취득 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보다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 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과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 차감한 금액이 0 또는 (-)인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미달로서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