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택임대소득 예상 세액 계산 시, 감가상각 계산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공시가격12억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 월세를 받더라도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만약, 1세대 2주택이고 월세를 받는 경우 월세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연간 월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14%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주택이 철근콘크리트조에 해당시 기준내용연수는 40년 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어머니한테 어머님 명의의 축의금을 현찰(실물)로 증여받았는데 이를 증여신고할때, 증빙서류로 무엇을 제출해야하나요?(증여계약서 얘기하시던데 그럼 그게 뭔지도 설명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혼인을 함에 있어 부모님 명의로 들어온 축의금을 현금으로부모님에게서 증여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다만, 자녀가 현금을 증여받는 데 따른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함에도불구하고 신고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에서 곧바로 추징하기는어렵습니다다만, 자녀가 향후 재산을 취득시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하지 않은 자금에대해 자금출처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