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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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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연 전문가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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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차용증 및 부모님집 월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님이 자녀에게서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 이자를지급하지 않는 부모님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부모님의 재산,소득으로 차입금을 자녀에게 상환을 해야 합니다.자녀가 부모님 명의 주택에 실제로 전입하여 월세 등을 지급하는 경우월세계약서 작성 및 지급을 하는 경우에 부모님의 주택이 1세대 1주택이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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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며느리에게도 증여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혈족, 친척, 인척 관계 여부에 관계없이 증여 자체는가능합니다.다만, 혈족, 친적, 인척 관계가 없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는적용되지 않을 뿐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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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혼인신고 전 장모님께 받은 5백만원, 사위 증여재산공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녀가 법정혼인 신고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기 전까지는 인척관계가 성립되지 않음으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법정 혼인신고를 해야만 인척 관계가 성립되어 사위(또는 며느리)가 장모님(시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공제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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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수증자인 손자가 외조부 및 외조모로부터 각각 증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공제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외조부모님으로부터 손자녀가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한증여세 과세표준(50만원 이상)이 있는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에 30%의세액 할증을 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2) 수증자인 손자가 외조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지 10년 이내에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여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데, 외조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으면서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시점에서는증여재산공제 적용 불가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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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한 돈에 이자 발생시 이자도 증여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님이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가 증여세 신고 납부를한 이후에 해당 금융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 추가로 증여세를 과세하지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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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성년자 자녀 증여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님 등이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은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증여세 신고는 재산을 증여받는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매회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에 5천만원(미성년자는2천만원) 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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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세 면제or과세 여부, 오토바이 전손 화물공제 보상금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의 오토바이로 인한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상속인이 피해자 등으로부터 받는 유족보상금 등은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오토바이 파손대금을 수령한 경우 상속재산으로 보아 피상속인의다른 재산과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전화 : 126)에 확인해 보시기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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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심상속원스톱은 사망신고 시 신청했는데 상속인금융거래조회도 신청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을 상속받는상속인이 상속을 받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 및 채무 등의 확인하기 위해금융감독원 본원 또는 지원, 시중은행(수출입은행은 제외), 주민센터 등에상속재산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 후 해당 내용을 문서, 이메일, 문자 등으로받아볼 수 있습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의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2) 금융재산 및 채무는 피상속인의 사망이 현재의 금융재산 잔액 및 채무잔액이 기재됨으로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해지된 계좌 내용은 기재되지 아니함으로 별도로 해당 금융회사 방문하여 조회 신청을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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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재산분할 대상인 주택에 대한 지분 넘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소유 주택이 상속인인 배우자,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공정증서유언이 없는 경우 상속인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이 경우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 상속지분 분할 및 등기, 상속세 신고를완료한 이후에 상속인이 어머니로부터 현금을 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이 경우 상속인인 자녀가 상속등기와 동시에 어머니에게 상속지분을 양도하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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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5년 상속세 증여세 개편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2024년 07월에 기획재정부에서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국회에 제출하였는 데, 상증세법 개정(안)이 2024년 12월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지 여부는 올해 12월에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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