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차용증 및 부모님집 월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님이 자녀에게서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 이자를지급하지 않는 부모님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부모님의 재산,소득으로 차입금을 자녀에게 상환을 해야 합니다.자녀가 부모님 명의 주택에 실제로 전입하여 월세 등을 지급하는 경우월세계약서 작성 및 지급을 하는 경우에 부모님의 주택이 1세대 1주택이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안심상속원스톱은 사망신고 시 신청했는데 상속인금융거래조회도 신청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을 상속받는상속인이 상속을 받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 및 채무 등의 확인하기 위해금융감독원 본원 또는 지원, 시중은행(수출입은행은 제외), 주민센터 등에상속재산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 후 해당 내용을 문서, 이메일, 문자 등으로받아볼 수 있습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의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2) 금융재산 및 채무는 피상속인의 사망이 현재의 금융재산 잔액 및 채무잔액이 기재됨으로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해지된 계좌 내용은 기재되지 아니함으로 별도로 해당 금융회사 방문하여 조회 신청을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