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상속 토지 상속 포기 할수 있을가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해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이상속을 받는 경우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작성 및 제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1가구 2주택자인데 양도소득세 과세를 맞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여 분양권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70%, 1년 이상2년 미만인 경우 60%, 2년 이상인 경우 6~45%의 양도소득세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개인이 아파트 분양권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하지않은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분양권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과세하게 되는 데, 양도가액에서 분양권 취득에 따른 취득가액(프리미엄포함)과 분양권 취득후 납부액, 중개수수료 등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서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을과세하게 됩니다.따라서, 관할세무서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항목에 대해서는 해당 증빙서류 첨부하여 경정청구를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