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서상 이름과 세금계산서 공급자 이름이 달라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 공급받는 자와의 공급계약에 따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공급일자,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등이 명확히 일치해야 합니다.만약, 부가가치세법상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서로 다르게 기재된 경우 사실과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매입세액 불공제, 가산세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사무실 청소를 해주시는 분에 대하여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지급을 하고 소득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귀속년월, 소득종료,지급액,원천징수세액이 기재된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지급일의 다음달말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부담보증여와 양도세 중 어떤게 더 이득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부동산 등을 증여시 채무를 승계하는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와단순증여를 하는 경우의 세금 부담을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이 경우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 취득계약서, 취득세 등의 증빙, 승계할 채무 관련 서류,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가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증여세 신고서사본 등을 지참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는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